'노조-대기업-정규직' 따라 임금 격차 우려"수당지급 필요한 작업 줄여 임금 인상 억제"
  • ▲ 법원이 기아차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기아차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이 1억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뉴데일리DB
    ▲ 법원이 기아차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기아차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이 1억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뉴데일리DB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1심 판결 후폭풍이 거세다. 법원이 지난달 31일 기아차의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기아차의 평균임금이 '1억 원'을 넘어설 지 관심이 집중된다.

    더욱이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노사 간 입금 합의를 무시하는 통상임금 소송이 잇따를 경우,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 현상이 심해질 거란 걱정도 나온다.

    이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노조 있는 대기업' 근로자에게만 통상임금 보너스가 집중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노조 없는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조자에 대한 '역차별식 임금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을 근거로 한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근로자(생산 및 사무직 전체)의 지난해 평균연봉은 9600만원 수준이이다.

    통상임금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심야 ▲연장 ▲휴일 ▲연차 수당은 함께 늘어난다. 결국 통상임금 판결로 기아차 근로자들의 임금 총액이 불어난다는 의미다.

    또 기아차 노조원은 1년 간 월 기본급의 750%을 상여금으로 받고 있는데,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추가될 경우 통상임금은 50% 정도 높아질 수 있다. 이론적으로 통상임금 연동 수당들도 동일하게 50% 늘어나는 셈이다.

    직군과 직종에 따라 수당의 종류와 지급 기준이 달라 정확한 산출은 어렵다. 그러나 다른 사례를 비춰볼 때 간접노동비용을 빼고도 통상임금 확대로 20%가 넘는 연봉 인상 효과나 나타날 수 있다.

    때문에 단순 계산대로라면 기아차 근로자의 임금은 새로운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하면 1억 원을 훌쩍 넘길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론으로 적용되는 임금 상승이 현실이 될 지는 확신할 수 없다. 해마다 진행하는 임금 협상에서 사측이 20% 이상의 연봉을 올려줄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결국 통상임금으로 늘어나는 연동 수당을 늘리는 대신 인센티브나 수당지급이 필요한 작업 자체를 줄여 임금 총액 인상이 억제될 수 있다. 실제 기아차는 이달 특근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특근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만큼 인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한편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로 인해 '노조있는 대기업 정규직에만 통상임금 인상 효과가 집중될 수 있어 임금 양극화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현실적으로 노조의 협상 및 결집력이 강한 대기업 정규직을 제외하면 근로자들이 나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더욱이 재판부가 통상임금 판결에서 '신의성실 원칙'을 앞세우는 만큼, 경영 및 재정 상태에 따라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가 2015년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 정규직의 총급여를 '100'으로 볼 경우, 같은 규모를 다니는 비정규직의 총급여는 '65', 300인 이하 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총급여는 '49.7', '35'에 불과했다.

    또 통계청이 지난해 8월 진행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노조가 잇는 300인 이상 기업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415만6000원인데 반해 노조가 없는 300인 이하 기업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38만7000원에 그쳤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아차 1심 판결로 통상임금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에 따른 임금 상승효과가 얼마나 발생할 지는 미지수"라며 "결국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지는 씁쓸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지 우려스럽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