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의원 개정안 "정기성·일률성 지닐 경우 통상임금"



법원이 기아차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인정하면서 1일부터 막을 연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여야는 이번 기회에 근로기준법을 손질해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통상임금 범위를 두고는 의견이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상임금 범주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기업의 과도한 부담으로 국가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재계는 잘못된 임금 정상화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정부의 최저임금인상, 통상임금 판결로 기업 경쟁력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기업 압박 정책을 중단하라"고 논평을 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통상임금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총 2건이다. 

먼저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여금이 정기성·일률성을 지닐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만일 이 의원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통상임금의 범위는 '기아차'보다 더 넓어지게 된다. 이 의원은 한국노총 위원장을 지냈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은 통상임금 조건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3가지를 제시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도 지난해 5월 통상임금의 범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의 법안은 통상임금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규정했다. 이용득 의원의 개정안처럼 고정성을 제외했으나 '사전에 정한 물품'이라는 표현이 사실상 고정성을 의미한다는 게 김 의원측의 설명이다.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란이 짙어진 통상임금에 관한 논의를 확대해나갈 전망이다. 기업의 임금체계는 복잡한데 법률 조항이 모호해 분쟁이 끊이지 않으니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 간사는 "현재 법원의 판단이 법원, 판사마다 판결을 달리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이 3가지 원칙 하에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구체적인 회사의 사정에 따라 판단을 달리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고 지적했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이참에 임금체계 개편까지 고려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과거 대법원이 정한 통상임금의 조건을 기준으로 삼아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임금체계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체계 개편을 지속 지원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통상임금의 법적범위를 명확하게 하도록 근로기준법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담은 구체적인 법 개정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