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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지속됐던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법원이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중국 사드 여파와 노조들의 파업 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기아차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장 1조1000억원 가량의 부담이 생긴 것. 이에 기아차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31일 기아차 노조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노조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초 노조가 제시한 금액인 임금 6588억원, 지연이자 4338억원 등 총 1조926억원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인 38.7%에 이른다. 패소 시 최대 3조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이 예상됐지만 1조926억원만 지불하게 됐다.
재판부가 최근 기아차의 경영여건이 좋았다는 점을 근거로 '신의칙'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 소송 패소로 이어진 것.
재판부가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 패소로 인해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기아차 입장에서는 내수 판매 부진, 중국 사드 악재로 인한 해외 수출 저하 등을 고려할 때 부담일 수밖에 없다.
기아차는 현재 대내외적 요인에 따른 실적 부진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상반기 영업이익 786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사드 보복 여파로 전체 실적의 한 축을 담당했던 중국 판매량이 전년 대비 약 55% 감소한 상태다.
특히 올 2분기 기아차의 영업이익은 4040억원으로 전년 대비 47.6% 줄어든 상태다. 현 상태가 이어진다면 3분기 적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통상임금 판결은 향후 국내 자동차업체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재판부가 한쪽 편을 100% 들기에는 부담이 있어 일부 노조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그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특히 재판부가 이번 소송에서 최근 몇년간 기아차의 경영여건이 좋았던 점을 근거로 신의칙 적용을 불허했는데, 현 시점에서 국내 자동차업계가 처한 위기를 고려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라고 전했다.
기아차 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아차는 "청구액 대비 부담액이 일부 감액되긴 했지만 현 경영 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특히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며,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 결과로 기아차가 실제 부담할 잠정액은 1조원 내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아차는 "대표소송 판결액을 기아차 전체 인원으로 확대 적용 시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3년분과 소송 제기 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2014년 11월부터 2017년 현재까지 2년 10개월 분 등 총 5년 10개월 분을 합산하고 집단소송 판단액 4223억원을 더할 경우 1조원 내외의 재정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며 "이는 1심 판결액의 약 3배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다"고 설명했다.기아차는 항소해 법리적 판단을 다시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