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대모비스
    ▲ ⓒ현대모비스

    공정위가 현대모비스의 물량 밀어내기에 대한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다음달 하순까지 유보했다. 대리점 피해 구제 및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을 더 보완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모비스가 10월 27일까지 시정방안을 보완해 제출하면 심의를 속개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30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을 심의했다.


    현대모비스가 제출한 시정방안이 미흡했지만, 더 개선된 시정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해 이같이 결정했다는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동의의결은 위법 제재 수준 이전의 단계로,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문제점을 시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만약에 개선된 시정방안을 놓고 동의의결이 개시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위원회를 열어 과징금 부과 등 일반적인 제재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현대모비스가 제시한 시정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대리점 피해구제를 위해 ▲대리점의 피해구제 신청을 토대로 동의의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해보상 실시 ▲상생기금 100억원 추가 출연 ▲전산시스템 관리비 지원, 경영 컨설팅 등 현재 시행 중인 대리점 지원방안을 매년 약 30억원 규모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전산시스템 개선(‘협의매출’ 반품사유 추가) ▲‘협의매출’을 한 직원에 대한 징계규정 제정 ▲실태조사를 통한 ‘협의매출’ 감시·감독 강화 ▲‘협의매출’에 대한 신고제도 신설 ▲일선 부품사업소 직원 대상 교육 강화 등의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공정위는 “구제하고자 하는 대리점의 피해 인정 기준을 세우고, 규모를 확정한 뒤 이를 기초로 합리적 구제절차와 방법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균 20년 이상 갑을관계를 유지해온 구조상 대리점이 현대모비스에 제대로 된 피해구제를 신청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3의 기관을 통한 피해 사실 파악 및 구제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거래질서 개선 관련 “현대모비스의 과도한 매출 목표 설정에 대해 여러차례 지적됐고, 직원 징계 규정 제정 및 직원 교육 등의 방안이 제시됐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며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실효성 있는 시정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국내 정비용 자동차 부품에 대해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했다. 전국 23개 부품사업소 직원들은 목표달성을 위해 임의매출, 협의매출 등의 명목으로 대리점들에게 부품을 밀어내기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현대모비스는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하면서 대리점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을 지난 6월 22일 공정위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