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와의 소통 당부 "국민적 공감 얻는 자구안 기대"박기영 협회장 "가맹점주와 소통 노력 중, 10월 중순까지 기대에 부응하는 상생협력안 마련해 제출할 것"
  •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종현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종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측에 가맹점주와의 소통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바른정당 가맹점 갑질 근절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주최하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후원하는 '가맹점 갑질 근절을 위한 2차 정책간담회'가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특위가 가맹사업 분야 개선 방안에 대한 가맹본사 측의 입장과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상생혁신안에 대한 간략한 경과보고 등을 듣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지난달 10일 최영홍 프랜차이즈 혁신위원장을 중심으로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 그러나 여기에 가맹점주 측 관계자는 빠져 있어 김 위원장은 이 부분을 지적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10월 중순까지 협회 측이 프랜차이즈 업계 자구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한 가지만 당부하겠다"며 "상생 협력을 위한 자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맹점주들과의) 대화와 소통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본부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가맹점주와도 이야기를 나눠야 협회 측이 마련한 상생안에 더욱 신뢰가 생길 것"이라며 "여러 이해 관계자, 특히 가맹점주들과 대화하는 과정을 거쳐 그 의견이 반영된 상생협력안과 자구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상욱 특위 위원장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근로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이해하고 배려하고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가맹본부의 어려운 점만을 이야기하기 보다 서로 간의 노력과 대화가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기영 협회장은 "가맹점주와의 상생 방안 중 가장 많이 요구되는 부분이 소통"이라며 "얼마전에도 가맹점주 대표들과 만나 4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고 가맹점주 협의회 대표 등과의 만남을 가지며 소통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통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맹본부 측에도 이 부분은 강력히 권고를 할 예정"이라며 "10월 중순까지 국민의 기대치에 부합할 수 있는 상생안을 꼭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 가맹점 갑질 근절 2차 정책간담회. ⓒ이종현 기자
    ▲ 가맹점 갑질 근절 2차 정책간담회. ⓒ이종현 기자

  • 나명엽 특위 공동위원장은
    단체교섭권 강화, 부당한 필수물품 강제행위 금지규정 신설, 보복조치 금지, 정보공개서 등록·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정·조사·처분권 광역자치단체와 공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광고·판촉비 가맹점주 사전 동의, 오너리스크 손해배상책임 도입, 통신사 할인금액 가맹점주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금지, 가맹점 등 가맹사업 요건 구체화로 가맹사업법 적용 회피금지,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삭제 등 가맹점주 측이 요구한 10개 필수 개정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나 공동위원장은 "가맹점주들의 이같은 요구 사항에 대한 가맹본부 측 입장 확인하고 싶다"며 "가맹본부가 마련하고 있는 자정안에 대해서 이 내용들도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은 갑질과 폭리 등 각종 사건들로 인해 국민들, 즉 소비자 정서가 굉장히 나쁜 상황"이라며 "소비자 인식이 나쁘다는 것은 프랜차이즈가 존폐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뜻한다. 위기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협회는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하기에 앞서 지속 가능한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강제적으로 법적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없게끔 
    자율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더이상 가맹분야에서 불공정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점주의 의견을 잘 청취해서 진정한 상생안을 만들어야 하며 이는 세부 업종, 행태 별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규석 일승식품 대표, 이정훈 일성코퍼레이션 대표, 명정길 뽕뜨락피자 대표 등이 참석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겪는 역차별과 고충 등을 털어놨다. 이들은 일부 업체의 문제점을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억울하며, 올바르고 공정하게 사업을 경영하는 다른 가맹본부까지 '악의 축'으로 몰려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기영 회장은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한국은 가맹사업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며 "현재 
    국회에는 가맹사업법과 관련해 34개 법안이 계류 상태에 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규제가 강화되고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은 위축되고 낙오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선진국의 경우 민법, 상법, 노동법 등 법적, 관행적인 인프라가 갖춰진 상태에서 가맹사업법이 추가된 것이지만 한국은 그런 기본 틀이 없는 상황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모두 가맹사업법에 담을 수 밖에 없어 상황이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랜차이즈 사업은 계약의 공정성과 가맹본부, 가맹점주 두 사업자 간의 동등한 협상력이 이번 가맹사업 대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선진국의 사례로만 얘기하기 말고 우리 현실 속에서 이를 어떻게 어떤 수준으로 풀어낼지를 고민하고 (혁신위가) 국민들과 가맹점주가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답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는 현재까지 총 5회의 회의를 진행했으며 10월 중순까지 상생협력안과 자구안을 마련해 공정위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