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의원, 국감서 물류센터 불법파견 의혹 제기"겉으로만 도급일 뿐, 업무지시 내린 불법파견" 주장SPC "지난 5월 물류센터 직원 직접고용 확정, 제빵기사 논란과는 다르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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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
파리바게뜨 본사가 협력업체 제빵기사들을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한 데 이어 물류센터에서도 470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경기도 광주·군포·남양주, 세종, 대구, 광주 등 전국 10여곳의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다. 물
류센터는 파리바게뜨를 포함해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파스쿠치, 버거킹 등에 사용하는 원·부재료 등을 취급한다.

파리바게뜨의 모회사 SPC의 계열사인 SPC GFS가 인력(전국 640명 중 하청업체 직원 472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12시간 맞교대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겉으로만 도급일 뿐 원청인 SPC GFS가 하청업체 소속 인원의 
출퇴근 관리와 지각, 결근 등을 통제하고 업무지시를 내리고 있다"며 "이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은 업종(제빵업)에 인력을 공급받아 원청이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하는 불법파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
SPC가 물류센터 도급근로자 직접고용시 처우에 위법사항이 없는지 제빵기사들의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는 지 등을 정부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PC그룹 측은 "이미 지난 5월부터 내부적으로 물류센터 인력에 대한 직접고용 논의를 해왔고 16일 473명의 직접고용이 확정됐다"며 "
기존의 도급사 정규직 소속의 파리바게뜨, 파리크라상 등 직영점에 소속된 판매사원들도 지난 월부터 정규직 전환을 실시해 현재까지 2000여명의 직접고용이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물류센터 불법파견은 어디까지나 의혹일 뿐 결론 난 상황이 아니다"라며 "제빵기사 불법파견 논란과는 사안이 다른데 이를 같은 프레임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다음달 9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