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료와 제빵기사 급여차 이유로 폭리 주장은 근거 없는 모함" 주장행정소송 포함 법적 대응 불사 의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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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파리바게뜨 가맹점에 제빵기사들을 공급한 채용협력업체들이 25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의 '폭리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리바게뜨 협력도급업체 8개사 대표들은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국제산업 사무실에서 회의를 갖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협력사들은 가맹점과 도급계약을 맺고 제빵기사 공급에 대한 최소한의 도급료를 받고 있다"며 "도급료와 제빵기사 급여가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협력사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제빵기사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의 일부가 협력업체로 흘러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협력사들이 본사와 가맹점주로부터 도급비 600만원을 받아 제빵기사들에게 240만원만 줬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협력사들은 "제빵기사 용역 대가로 가맹점주에게 받는 도급료에는 제빵기사의 급여 외에 4대 보험료, 각종 복리 후생비, 퇴직적립금 등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며 "적정 휴무일 보장을 위해 대리로 투입하는 지원기사 운영인건비 외 필요비용만 도급비 전체의 약 30%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협력사 대표들은 이정미 의원에게 주장의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정홍 국제산업 대표는 "고용부로부터 아직 공문이 온 것이 없지만 협력사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행정 소송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함경한 더원 대표는 "협력사를 불법파견이라 규정하고 25일 안에 사업체를 그만두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우리가 받는 수수료는 전체 도급료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 약 2% 미만인데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처럼 호도해 억울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21일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협력업체 등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4362명과 카페기사 1016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는 제빵기사·카페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본사 측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SPC그룹이 이들을 직접 고용하게 되면 전국 파리바게뜨 가맹점에 제빵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11개 협력업체들은 모두 줄도산 위기에 처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