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 회의자료 통해 부정청탁 여부 판단 어려워"사후적 평가 자료 및 국정정책 큰 틀에서 논의된 내용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중인 가운데 청와대 문건을 근거로 '부정한 청탁'이 오갔는지를 입증하려는 특검과 변호인단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13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13차 공판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에 대한 서류증거조사가 이뤄졌다.

특검은 최순실씨와 박 전 대통령, 삼성으로 이어지는 뇌물고리를 밝혀내는데 주력한 반면 삼성측 변호인단은 대부분이 사후적 평가에 불과한 정황상 증거들로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절하 했다.

이날 특검이 제시한 증거는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자료와 지난 2014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의 영진전문대 방문 관련 언론 보도 내용 등이다.

이를 통해 삼성-한화 빅딜과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연결성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 연임 압력 ▲식약처  '갤럭시S5' 특혜 의혹 등을 나열하며 경영권 승계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검은 "수석비서관회의 자료에 따르면 당시 삼성은 한화와 빅딜이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라고 평가했다"며 "이는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인 원샷법의 추진동기와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또 "원심은 이 부회장이 계열사 지분을 확보하지 않았다며 승계작업을 위한 부정한 청탁이라고 판시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는 정부의 노력과 박 전 대통령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라고 했다.

이어 "2014년 9월 15일 박 전 대통령이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 이어 영진전문대를 방문했는데, 대구에서 인지도를 감안하면 굉장히 이례적이었다"며 "영진전문대는 최순실·정윤회씨와 관련이 있는 곳으로 센터 개소식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만남에 최가 개입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특검 증거의 경우 단순 보고용 자료일 뿐더러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및 인식 여부도 파악이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수석비서관회의 자료의 경우 이미 언론에 공개된 부분이고 국정정책에 대해 큰 틀에서 논의된 내용이라는 주장이다. 삼성과 한화의 빅딜 역시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정부 문건 중 삼성이 기재된 부분만 선별했다"며 "그런데 단순히 보고용인 자료고 피고인들이 청탁했다는 사실 자체도 파악이 힘들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또 "사후적 평가에 불과한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계열사 매각을 승계작업과 연결짓는지 의문"이라며 "이 부회장의 위상강화와도 연관성이 없으며 오히려 저희 입증 취지에 부합하는 자료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갤럭시S5'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이미 식약처에서 배경, 개선방향, 그간의 검토과정과 결과 발표 등 충분이 이뤄졌는데 청탁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특검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60페이지에 달하는 상세한 보고서인데 어떻게 청탁의 증거냐"며 "식약처 정책에 따른 것으로 독대와 연결시킬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영진전문대 부분이 최순실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최순실씨에 의한 국정농단과 공무원의 직권남용 문제로 기업인들의 경우 충분히 고려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