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12차 공판, 변호인단 '서류증거조사' 실시'부정한 청탁-대가성' 공방 속 김종 등 진술 신빙성 논란'영재센터' 핵심인물 장시호 출석 예정…중형 선고 후 출석 '미지수'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12차 공판이 11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312호 중법정에서 열린다.

    오전 공판에서는 삼성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서류증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특검 측 서증조사에서 공소사실 상당부분에 대해 반박의견을 제시한 만큼 핵심 쟁점 외에는 요지를 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변호인단은 특검의 공소사실 요지인 '삼성의 부정한 청탁 및 대가성' 성립 여부를 부정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된 정유라 승마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등과 관련,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의 뇌물수수 합의는 '특검의 근거없는 추단'이라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할 예정이다.

    이들 혐의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관계자들의 공소장과 진술조서, 증인신문조서 등도 무죄의 증거로 제시될 예정이다. 오는 13일 특검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끝으로 서증조사가 마무리 되는 만큼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횡령 등 각각의 혐의와 관련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내세우며 무죄 입증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심에 이어 항소심 공판에서도 신빙성 논란이 일고 있는 김종 전 문체부 차관과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등의 진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김 전 차관이 지난 6일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삼성에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앞세워, 책임 회피를 위한 허위 진술이었다는 점을 지적할 가능성도 크다.

    오후 공판에서는 지난달 8차 공판에서 불발된 장시호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장씨 역시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 삼성의 후원 배경 및 과정 등이 주요 신문사항으로 떠오를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수수 합의 여부 및 최씨에 대한 삼성의 인지 시점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진술할 가능성이 높아 특검과 변호인단 모두 증인신문이 절실한 상황이다.

    장씨는 특검 조사에서도 '최씨의 지시에 따라 영재센터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으며, 대통령과 삼성에 전달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때문에 장씨의 입을 통해 삼성의 후원이 '최순실->대통령->삼성'으로 이어지는 뇌물 연결고리에 의해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유·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로 떠오른 상태다.

    다만 장씨가 이날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앞서 장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본인의 선고공판 이후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장씨는 김 전 차관과 같은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상태로 아직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일반적 예상과 달리 검찰의 구형보다 더 많은 형량이 선고된 점에 비출 때 본인사건 등을 이유로 또 다시 불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검도 증인신문 불발 시 증인 철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내보인 바 있어 장씨에 대한 신문 없이 항소심 심리가 종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항소심 공판에서 장씨의 진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아 무죄를 입증해야하는 변호인단으로선 증언을 탄핵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장씨가 아직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비춰볼 때 증인 소환에 응할 여지는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