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센터 중추적 역할… "처벌 피하기 위해 관여도 낮출 가능성 높아"정유라 입시비리 사건 주범 불구 특검 기소 안해… '모종의 합의' 의혹도"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는 가운데, 변호인단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진술의 신빙성을 재차 부각시켰다.

뇌물죄 핵심쟁점 가운데 영재센터 지원 등과 관련 김종 전 차관의 진술 내용은 지난 1심에 이어 2심에서까지 특검과 변호인단이 줄곧 다퉈온 부분이다.

1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12차 공판에서는 변호인단의 서류증거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변호인단은 김종 전 차관의 허위진술 사례를 들어 증거능력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관여도를 낮추고 특검이 원하는 방향으로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김종 전 차관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씨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비리,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K스포츠재단과 최씨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앞서 지난 1심에서 김 전 차관은 삼성의 승마지원·영재센터 후원 및 최순실 인지 여부 등을 두고 기존과 다른 진술을 내놔 허위진술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김종 전 차관은 2014년 2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소개로 최 씨를 알게됐다 던 기존 진술이 허위였다고 말을 바꾼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진술을 바꾼 이유를 묻는 변호인단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최순실과 김기춘이 혹시 아는 사이일까 짐작해 답했다'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최 씨와 대통령의 친분을 알지 못했다고 하면서 최 씨를 자주 만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지적에 대해 "그점은 국민들께 항상 죄송하다"고 엉뚱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은 영재센터 설립부터 운영까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게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김종 전 차관은 정유라씨 입시비리 사건의 주범임에도 김종을 기소하지 않았다"며 "뒤늦게 공소장에 포함했지만 특검과 검찰은 현재까지도 이부분에서 김종에 대한 수사 의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또 "이는 특검과 김종 사이에 모종의 합의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특검은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이 대가성이라고 주장하는데 김종 전 차관에 대한 수사나 기소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종 전 차관은 각종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인물"이라며 "특검이 수사인계 받은 이후 어떤 혐의에서도 기소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특검이 원하는 방향으로 거짓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그런 김종과 사실상 강요에 의해 굴복한 피고인중 누가 더 의심시러운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김종에 대해 공범으로 판단했다"며 "당시는 말 그대로 수사초기였던 만큼 혐의가 확인됐다고 하긴 어렵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또 "김종 전 차관의 위증부분의 경우 수사분야가 10여개에 이르는 방대한 분야로 삼성의 뇌물제공 혐의에서 피고인들은 부인하고 있었다"며 "김종에대한 위증은 추가로 수사를 하지 못햇던 것이지,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