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도구 보상보험 가입… 총 25만 가구 혜택
  • ▲ LH 진주 본사. ⓒ뉴데일리 공준표
    ▲ LH 진주 본사. ⓒ뉴데일리 공준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해 화재발생 시 입주민 소유 가전·가구 등 가재도구에 대한 피해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하는 '가재도구 보험'을 올해부터 신규 가입한다고 8일 밝혔다.


    LH는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낙뢰 등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입찰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기존 가입하던 화재보험은 매입·전세임대주택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원상복구비용·청소비 등 건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받을 수 있었지만 가전·가구 등 입주민 소유 재산에 대한 피해보상은 불가능했다.


    이와 관련 LH는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매입·전세임대주택 화재 사고로부터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위해 가재도구 보험가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최대 1000만원까지 입주민 가재도구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고, 매입 8만호·전세 17만호 총 25만 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LH 관계자는 "금번 매입·전세임대 입주민 가재도구 보험가입으로 국민 주거안전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입주민 주거안전 강화를 위한 '安心(안심) 임대주택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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