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관리·공실리스크 부담… 집주인 임대수익 제고
  • ▲ LH 진주 본사 사옥. ⓒ뉴데일리 공준표
    ▲ LH 진주 본사 사옥. ⓒ뉴데일리 공준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시행을 위한 '2018년도 사업설명회'를 오는 27일부터 전국 7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에게 연 1.5% 낮은 금리로 기존주택의 신축·경수선 또는 매입을 지원하고, LH가 임대관리는 물론 공실리스크까지 부담해 집주인은 별도 위험부담 없이 안정적인 임대수익 확보가 가능하다. 사업 유형은 건설·개량형과 매입형으로 나뉜다.


    건설·개량형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단독·다가구주택을 허물거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1~2인용 주택을 신축해 임대하는 '자율건축방식'과 준공 후 20년 이내의 주택을 도배·장판·창호교체·화장실 개량 등의 보수 과정을 거쳐 임대하는 '경수선방식'이 있다.


    올해부터는 집주인이 LH가 구축한 온라인 시스템에서 건축모델을 선택하고 확정수익 상담을 마치면 전문업체가 설계·시공을 일괄로 진행하는 '표준건축방식'이 새롭게 추가 됐다.


    이어 매입형은 다가구 또는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매입해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면 집값의 최대 80%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집값의 최소 20%만으로도 주택을 매입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 LH가 추진하는 건설개량형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구조 및 절차. ⓒLH
    ▲ LH가 추진하는 건설개량형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구조 및 절차. ⓒLH


    LH는 전년도 사업 결과를 토대로 사업성 개선을 통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참여방식 개선, 기금 지원 강화 및 사업대상 확대 등 관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먼저 올해부터는 기존 건설·개량형과 매입형 외에도 융자형이 새롭게 추진된다. 


    융자형은 집주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싼 은행대출을 연 1.5%의 낮은 금리의 융자로 변경하고 집주인이 직접 임대관리하는 사업방식으로 한국감정원을 통해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또 다가구 주택에 대한 가구(호)당 기금대출한도가 폐지되고, 대출금액도 확대돼 △수도권 가구당 1억원 △광역시 가구당 8000만원 △기타 지역 가구당 6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도 1.5%로 낮아졌다.


    아울러 청년층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 내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준주택)도 사업대상에 포함시켰다.


    사업참여를 원하는 집주인은 오는 4월2일부터 건설·개량형, 매입형은 LH 전국 지역본부, 융자형은 한국감정원 전국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LH는 개선된 사업모델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사업 홍보를 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27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7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실시한 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에게는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임차인에게는 고품질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해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윈윈하는 혁신적인 사업모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주인 수익확보를 위해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만큼, 집주인 사업신청이 대폭 증가해 사업이 활성화되고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로 중소업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