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도 필요한 지적재조사 부적합
  • ▲ 드론.ⓒ연합뉴스
    ▲ 드론.ⓒ연합뉴스

    정부가 무인비행장치(드론)를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지만, 제도 정비가 뒷북으로 이뤄지고 있어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정확도는 기존 항공측량보다 높지만, 지적재조사처럼 정밀함을 요구하는 공공측량사업에 투입하기에는 기술적인 완성도가 떨어져 아직 한계가 분명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22일 공간정보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704억원쯤인 시장 규모를 2026년까지 4조4000억원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기술경쟁력 세계 5위권에 진입하고, 사업용 드론 5만3000대를 상용화한다는 목표다.

    국토부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수요를 창출해 초기 시장 형성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한 박자 느린 제도 정비와 아직은 미흡한 기술발달이 드론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드론을 도입하는 대표적인 공공분야인 측량의 경우 법제화가 늦어지면서 드론으로 찍은 사진·영상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각종 토목·건설사업에 앞서 설계에 필요한 도면을 확보하고자 지형 등을 측량한다. 넓은 지역은 항공기를 띄우고 좁은 지역은 현장을 찾아 직접 측량하는 방식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설명으로는 국공유지나 하천을 조사하고 토지보상을 주로 하는 국토조사사업에 드론을 사용하면 기존 항공촬영보다 30~50% 이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촬영 기간도 4배 이상 단축된다.

    문제는 제도 정비가 늦어지면서 드론으로 찍은 각종 자료가 공식적인 자료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적도와 비교해 업무량을 추산하는 등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드론을 이용한 공공측량 작업지침을 이달 말 개정할 예정"이라며 "다음 달부터는 드론으로 찍은 자료를 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가 수차례 드론 산업 육성을 천명해왔음에도 제도 정비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선 사견을 전제로 "(사업에 드론을 활용하는 게 맞는지) 기술적인 검증이 필요해 늦어진 것 같다"며 "지난해 초에야 연구작업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민간 공간정보업계 한 관계자는 "가까운 일본은 드론측량을 일찌감치 법제화해 사용하고 있다"며 "건설·토목·해양 측량분야에 드론을 투입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도 시범사업이나 연구사업으로만 진행하는 등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다.

    각종 로드맵을 내놓을 때는 규제샌드박스 등을 도입해 활용 시점을 앞당기겠다고 발표하지만,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정책 추진의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5년간 공공 드론 3700대 도입 등 보여주기식 정책발표에 급급하다 보니 제때 제도를 정비하는 데는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 ▲ 기존 항공영상(왼쪽)과 드론영상 비교.ⓒ국토정보공사
    ▲ 기존 항공영상(왼쪽)과 드론영상 비교.ⓒ국토정보공사

    기술적인 한계로 드론 투입이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다. 일제 강점기 작성된 종이지적도를 디지털지도로 바꾸는 지적재조사의 경우 드론을 활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이다.

    지적측량은 소유권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 국토부 설명으로는 지적재조사의 측량 오차 범위는 종이컵의 지름에 해당하는 7㎝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으로 지적측량을 하면 오차범위 안에 들어올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며 "나무나 처마 등에 가려 경계를 설정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 현장에서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드론 활용을 위한 지침은 지난해 9월 만들었으나 운용 인력 문제도 있고 아직 측량용으로 활용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지금은 촬영한 사진을 지적도와 비교해 보여줌으로써 주민들의 이해를 돕는 데 활용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