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판매 및 마감가격 등 합의SK이노베이션은 [무죄]


  • 법원이 합성수지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대형 화학업체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24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케미칼>과 <삼성토탈>에
    각각 5000만원과 2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이노베이션>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화학업체는 지난 1994년~2005년까지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 등
    합성수지 제품 판매가격과 마감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부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개별 합의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등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범행시기와 종료시점이 특정돼 있고
    각 기업의 영업팀장들이 매월 모여 가격을 합의한 내용과 일시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