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내 15개 경제활성화 핵심 법안 처리키로 중소기업 창업 임원 휴직기간 3년->5년 연장 촉구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 5일 당정협의를 열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최우선 처리 법안] 15개를 정했다.

최근 청와대가 102개의 경제 살리기 법안이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며
정치권에 경제활성화 입법을 촉구하자,
당정이 최우선 경제활성화 법안을
리스트로 정해 입법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정이 선정한 15개 중점 추진법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개정안
▲관광진흥법개정안
▲산업입지및개발법에관한법률안
▲클라우드컴퓨팅발전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정안
▲크루즈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개정안
▲주택법개정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개정안
▲소득세법개정안
▲법인세법개정안
▲지방세법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안
▲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정안이다.

이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꼭 통과돼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행법은
교육공무원등이 재직 중에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해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
3년 이내에서 휴직을 할 수 있고,
3년 이내에서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벤처와 같이 창업 후
상용제품의 완성까지 보통 3년이 소요되면
제품의 시장 진입 시기와 복직 선택의 시기가 겹쳐서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에 교육공무원등의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창업을 적극 유도하고
안정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그 휴직 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하려는 것이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본문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휴직을 신청하는 교육공무원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원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게 된 때

제72조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71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휴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