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한전기술 관련자들 줄줄이 징역행
  • ▲ 원전 비리를 저지른 JS전선, 한수원 등 관련자들에 대해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고리원전)ⓒ연합늇
    ▲ 원전 비리를 저지른 JS전선, 한수원 등 관련자들에 대해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고리원전)ⓒ연합늇


 
재판부는 원전 비리로 
온 국민을 극심한 전력수급 불안과
원전 안전성에 대한 불신을 갖게 만든 
관련 업체 사람들에게 중형과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6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JS전선 엄모(52) 고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엄 고문은 2008년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의 제어 케이블, 
2010년 신고리 3·4호기의 전력·제어·계장 케이블의 
시험 성적서를 각각 위조해 납품하고
18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일부 원전의 가동이 중단돼 
무려 9조 9,500여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정도로
피해가 심대하다."

   -재판부


신고리 1·2호기 등의 제어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사기 혐의만 인정된 한수원 송모(48) 부장과
시험 성적서를 위조하거나 사기 행각을 공모한 
김모(53) 전 한전기술 처장,
기모(48) JS전선 부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신고리 1·2호기 제어 케이블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다른 원전 업체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황모(46) 한수원 차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냉각재 상실사고(LOCA) 시험을 할 것처럼 속여
거액을 편취하고 회삿돈을 횡령하고
한전기술 간부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50) 새한티이피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어 제어 케이블 성적서 위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36) 새한티이피 차장과 
한전기술 이모(57) 부장, 전모(60) 부장에게 
징역 2년6월에서 3년을 선고하고
불구속 기소된 전 부장을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JS전선 문모(35) 전 대리와 최모(33) 대리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새한티이피 오 대표로부터 
2,4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
불구속 기소된 한전기술 김모(47) 부장 등 간부 3명에게는
징역 6월~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722만∼934만원,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원전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수원 허모(44) 과장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56) 한수원 직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원전 부품업체 A사 박모(57)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전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8년이 구형된 황모(61) 전 JS전선 대표에게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