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중단... 통합 추진으로 [정책금융] 집중"
  • ▲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통합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연합뉴스
    ▲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통합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연합뉴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강석훈>(새누리당·서울 서초을) 의원은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책금융공사>, <산은금융지주>, <산업은행>을 
(통합) [산업은행]으로 합치고
3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병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한국산업은행법은 
산업은행의 업무범위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함께 
산업은행의 민영화 과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강석훈 의원은 
"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을 결정할 당시와 달리 
해외 경제의 불안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산은의 정책금융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정책금융공사와 산은금융지주, 산업은행을 다시 통합해 
 중복·분산된 대내 정책금융기능을 단일화하는 것, 

 이를 통해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기업구조조정 지원 등 
 정책금융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목적이다”

   - 강석훈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