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총수·가족 공범땐 엄격한 법 잣대 적용 예상 판결 앞둔 이호진·조석래 회장, 불안감 고조
 
 
450억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에 대한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그룹 총수 부재로 인한 경영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회장(53)에 징역 4년을, 동생 최재원(50) 부회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회장의 실형 확정에 SK그룹은 적막에 휩싸였다.

SK그룹 관계자는 "(대법원의)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당혹감과 허탈함을 감출수 없다"고 밝혔다.

향후 SK그룹은 오너의 경영공백 장기화를 비롯한 그룹의 미래가치 하락,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신성장동력 사업도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단기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해외시장 개척이나 대규모 투자집행에 대한 의사결정의 지연으로 SK그룹의 투자·고용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이번 확정 판결로 그간 '국가 경제 기여도' 등을 반영한 '회장님 재판'의 종말과 그룹 총수와 가족의 공범여부에 따라 법원이 엄격한 법 잣대를 적용하는 '1+1공식'이 새로이 대두될 전망이다. 

 


  • ▲'회장님 재판' 종결
    앞서 법원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자원 LIG회장에 대한 잇따른 집행유예 선고로 자유로운 몸이 되자 SK그룹과 재계관계자들은 최 회장도 대법원의 판단으로 상고심에서 심리미진으로 인한 파기환송의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 회장이 징역 4년형을 확정 받음에 따라 이 같은 공식은 무너졌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없고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과 자백 등 정황 증거가 최 회장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볼 취지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대법원의 결정은 최근 그룹 총수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국민 법 감정 괴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회장님 양형공식' 등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1+1공식' 수면위로
    최 회장의 양형확정으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총수 단독이 아닌 가족이나 측근의 공범여부에 따라 재판을 받는 그룹총수들의 운명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이 동생 최재원 부회장과 함께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돼 결국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 당하며 징역 4년형을 확정 판결 받았다. 이 전 회장은 모친인 이선애 전 상무와, 조 회장은 장남 조현준 사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날 재판 결과에 대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전 회장은 2심에서 징역 4년 6월과 벌금 20억원을 선고 받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 전 상무는 징역 4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조 회장도 분식회계를 통한 차명재산 조성과 국내외에서 비자금을 빼돌리는 등 모두 7939억원 대의 횡령·배임·탈세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장남 조현준 사장도 특가법상 조세포탈 및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