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4년, 최재원 부회장은 3년6월... SK그룹 충격속 긴급회의 열어 대응책 논의

최태원·재원 SK그룹 형제에게 이변은 없었다. 
 
최 회장이 실형을 받으므로 인해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지라도 재판부는 그의 형량을 감해주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동생 최재원 부회장 역시 징역 3년6월의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욕망 충족을 위해 SK그룹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최태원 형재에 대한 김준홍 전 대표의 법정 진술과 각종 정황 증거 등을 보면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SK그룹은 수장인 회장, 부회장이 자리를 비우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내심 파기환송을 기대했던 SK그룹은 충격의 분위기를 감추지 못 하고 있다. 이에 SK 경영진은 긴급회의를 열고 최 회장 형제의 실형 선고에 따른 대응책 논의를 시작했다.
 
최 회장 형제는 465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회장은 SK텔레콤과 SK C&C 등 SK 계열사로부터 펀드출자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돈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인정 받았다.
 
최 회장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최 부회장은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최 회장은 오는 2017년 1월까지 복역해야 한다. 동생 최 부회장은 구속수사기간 5개월을 뺀 2016년 10월까지다. 앞으로 SK그룹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특별사면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