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모집 신고 제도 '재탕'신고 기한·포상금 액수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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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불법카드모집 근절 방안을 내놨다. 문제는 기존 신고 제도의 신고 기한과 포상금 액수만 바뀐 재탕책이란 점이다. 몇년째 반복되는 엇비슷한 대책에선 불법 카드모집 근절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불법모집 행위 적발 시 카드사 임직원을 엄벌하겠다고 엄포만 놓을 뿐 처벌로 이어진 것은 단 한번도 없다. 그러니 시장에서 불법모집 행위가 이어지는 것이다. 

    또한 카드사는 법을 지키는 것보다 법을 어기는 게 더 유리하다. 모집인들이 현금지급, 경품제공 등을 통해 다량의 고객을 확보하면 카드사 역시 이득을 실현할 수 있어서다. 

    불법카드모집 행위 사례를 보면 카드 모집인이 카드 1장을 발급하면 카드사는 모집인에게 10~13만원 정도의 수당을 준다. 모집인은 이 돈 중 5~6만원의 현금을 고객에게 지급한다. 모집인 입장에선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닌 셈이다

    금감원과 여신금융협회가 근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현행 카드사 모집인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만한 의지도 역량도 없기 때문이다. 

    2009년 카드사와 금감원, 협회 직원 30여명이 함께 불법모집 단속을 벌였다. 그러나 2012년 말부터는 카드사의 준법영업 감시비용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카드사 직원들이 빠지고 여신협회 주관하에 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단속반 인원도 줄어들었다. 30명이었던 점검반 인원이 현재는 고작 5명에 불과하다.

    3만여명이 넘는 카드사 모집인들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신고접수와 포상 실적 역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모집 단속 제도 시행 후 올해 4월까지 월평균 신고접수는 11건, 포상실적은 고작 4건(건당14만원)이었다.

    단속 제도 등 불법모집 대응방안이 명확하게 실패작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포상금을 들먹이며 법을 지키라는 금융당국이 안타까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