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세법 개정 탓… 최대 150만→48만원으로모르는 소비자 많아, 연말 대혼란 우려…"지금부터 미리 알려야"
  • ▲ 세법 개정으로 절세 혜택이 대폭 줄어든 탓에 연금보험 가입자들의 대혼란이 예상된다. ⓒ 연합뉴스
    ▲ 세법 개정으로 절세 혜택이 대폭 줄어든 탓에 연금보험 가입자들의 대혼란이 예상된다. ⓒ 연합뉴스

    세법 개정으로 절세 혜택이 대폭 줄어든 가운데 2014년 이전 연금보험 가입자들의 대혼란이 예상된다. 가입 당시엔 최대 1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했으나, 개정된 세법 탓에 공제 금액이 48만원으로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연금보험 가입자들이 연말에 느낄 대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 당국의 사전 안내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150만원 받던 '13월의 월급', 48만원으로 급감

직장인 조 모(46) 씨는 지난해 주거래은행인 A은행에서 B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해당 상품은 납입금 40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이었다. 조 씨는 "보험사가 당시 '13월의 월급을 받으시라'며 대대적으로 광고했었고, 나 역시 이를 믿고 가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최근 개정된 세법이었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인연금저축과 퇴직연금저축 추가 납입분을 합쳐 연 400만원에 대해 12%를  공제받게 된다. 액수는 최대 150만원에서 48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조 씨는 보험사 측에 전화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보험사 측은 "우리도 속수무책"이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조치하려면 금융당국의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보험사 측의 설명이다. 

계속된 민원에 보험사 측은 "보험을 판매한 은행에 불완전판매로 문제를 제기해보라"는 답을 내놨다. 그러나 조 씨는 그 제안을 따를 수 없었다. 그는 "A은행은 내 주거래은행이므로, 그 은행과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당 보험을 해약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소득공제를 아예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 씨는 "'가입한 지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보험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손실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며 "정부 정책의 변화 때문에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혔다.

◇ '집단 멘붕' 막으려면 지금부터 미리 알려야

정부 정책 또는 법령의 변경으로 연금보험자의 공제액이 대폭 줄어들 경우, 이를 판매한 보험사 및 은행은 책임을 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는 게 보험전문가의 답이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이번 사례처럼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 법령이 바뀐 탓에 소득공제 액수가 줄어드는 등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이유로 보험사나 보험을 판매한 은행 등에 불완전 판매 등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갑작스럽게 정책 및 법령이 바뀔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고, 이 사실 만으로는 상품 판매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오 국장은 "안타깝지만, 세법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이기 때문에 보험사도 금융 당국도 소비자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 같은 변화가 아직 연금보험 가입자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탓에 다가올 연말정산 때 소비자들의 대규모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세헌 국장은 "세법의 개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고, 이로 인해 공제액이 대폭 줄어든다는 사실에 대해, 각 보험사와 금융 당국의 홍보가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오 국장은 "대규모 민원 폭탄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보험사와 당국이 지금부터 미리 적극적으로 이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며 "특히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교육 담당 부서 등이 이를 알리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