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임금증가·배당 일정 기준 미달 시 10% 추가 과세재계 "세법 개정이 기업 활동 걸림돌 되지 않아야"
  • ▲ 내년 1월부터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소득환류세가 적용된다 ⓒ 연합뉴스
    ▲ 내년 1월부터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소득환류세가 적용된다 ⓒ 연합뉴스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소득환류세가 적용된다.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할 경우 부족한 부분에 대해 10%의 세율로 추가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도입 후 3년간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자본금 500억원 초과 기업(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의 투자, 임금증가, 배당, 대·중소기업 협력 관련 지출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치지 못하면 기준에 미달한 부분에 대해 10%의 추가 세금을 내도록 했다. 일정액을 정하는 비율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기재부는 기업환류소득세 적용 대상 기업수를 약 4천개로 파악하고 있다. 기업수로는 1% 미만이지만 총법인세부담액 기준으로는 약 80%에 달한다

배당 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설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로 고배당 주식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이 14%에서 9%로 내려가 소액주주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배당소득과 관련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는 25%의 단일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재벌 감세'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등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세수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세법 개정으로 세수가 5680억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고소득자·대기업의 세금 부담은 9680억원 늘어나지만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부담은 4890억원 줄어든다. 외국인·비거주자·공익법인 등은 890억원 증가한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8∼9월), 부처협의를 거쳐 9월 중순에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다음 달 23일까지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에 대해 재계와 여당 일부의 반발이 있으며 야당은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법 개정안에 대해 "내수활성화와 가계소득 증대라는 목표가 선명하고 공평과세와 세제합리화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았다"면서도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의 효과가 충분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번 환류세 도입과 관련, 재계에서는 "기업활동의 위축을 야기해선 안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경련은 세법개정안에 대해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돼선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목적이 세수확보가 아닌만큼 기업 국내외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기업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 축소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게 된 점은 다행스럽지만 향후 유보소득기준율, 과세 제외 소득활용 용도 등 구체적인 제도 내용은 다양한 기업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계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동시에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해서도 접대비 한도 범위를 늘리고 기업 이중과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에 대해서도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