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과세청약저축 연간 최대 240만원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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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월세의 10%를 소득세에서 감면해주기로 했다. 공제대상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한다.

     

    정부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월세 지급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며 연간 한도는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상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된다. 최대 75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연 2000만원 이하의 월세 임대소득을 올리는 집주인은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 3년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7년 소득분부터는 분리과세 된다.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14%의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는 청약저축 불입액을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3년간 120만원의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제도도 확대된다. 만기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에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된다. 만기 10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300만원의 이자에 소득공제 한도를 부여한다.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임대주택펀드 분리과세는 2016년까지 연장하고, 5000만원 이하분은 9%, 50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분은 14%를 적용키로 했다.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시에는 기존 매입임대기간의 50%(최대 5년)를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으로 인정해 준다. 또 신규·미분양주택, 기존 주택을 구입해 3년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대형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안도 담겼다. 대상은 전용면적 135㎡를 넘어서는 대형 아파트다. 연간 10만~15만원 관리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85~135㎡ 아파트는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감안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17년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일몰 없이 부가세를 면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