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여권 "사내유보금 과세 신중"…야권 "법인세 올려야"
  • ▲ 세법 개정안 관련 당정협의 모습.ⓒ연합뉴스
    ▲ 세법 개정안 관련 당정협의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 개정안은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재계 등의 반발은 물론 법인세 인상 등을 주장하는 야당과 여권 내에서의 일부 이견 등으로 말미암아 국회 입법 등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재계, 환영 속 '사내유보금 과세' 우려


    재계는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환영했으나, '뜨거운 감자'인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에 대해선 우려하는 모습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장기 저성장구조, 고령화 사회 등 변화된 경제·사회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방안들이 담겨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소·중견기업 및 가업승계 지원, 창업 지원 개선 등은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 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세법 개정안이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새로 도입하는 기업소득환류세에 대해서는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목적은 세수 확보가 아닌 만큼 기업의 국내외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기업 사이에서는 사내 유보금 과세에 대한 걱정이 많다.


    현금성 유보금도 일종의 투자인 만큼 과세는 부당하다는 입장과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기업 경영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현금성 자산 보유의 증가는 한국만이 아닌 국제적인 현상"이라며 "유보율이 높다고 과세하는 것은 앞으로 기업의 존립기반을 흔들어 수익구조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세금을 내고 나서 잉여금에 또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부담스러워했다.


    ◇국회 논의과정 '험로' 예상


    이번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도 정부가 마련한 세법 개정안에 일부 이견을 보이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내용이 적지않게 수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은 사내유보금에 과세하겠다는 기업소득 환류 세제에 관해 이견이 많다.


    야당은 사내유보금 과세는 물론이고 이명박 정부 때 내린 법인세율을 다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해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사내유보금에 과세해야 한다"는 태도다.


    신학용 새정치연합 의원은 "한국의 법인세율(22%)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하위권"이라며 "세금 부담 여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정부가 내놓은 배당소득 증대세제 등에 대해서도 '재벌감세 2탄'이라고 비판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배당소득 이야기가 왜 나오는 것이냐. 이 혜택을 받는 것은 대주주"라고 지적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5일 법인세율 인상 등을 뼈대로 하는 2014 새정치민주연합 세제 개편안 발표에서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적용하면 삼성 이건희 회장은 200억여원,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100억여원의 세금을 깎아주게 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대주주에 대한 배당금 분리과세 방안은 '이건희·정몽구 특혜 감세안'"이라고 규정하면서 "소액주주보다 재벌회장을 비롯한 최상위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사내유보금 과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세율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실무정책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사내유보금 과세와 관련한 시장의 우려가 잘 설득되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며 "과연 투자로 연결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강석훈 정책위 부의장은 "시장과 당 내외에서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한 여러 논란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고, 류성걸 의원은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오는 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7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11일 차관회의,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제출은 다음달 23일로 잡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종 세법은 여야 합의에 따라 확정될 것"이라며 "여야 의원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정부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