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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은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경기 회복의 모멘텀(추진력)을 살리기 위해 재정과 통화·금융 정책에 이어 세제도 동원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의 소득을 가계로 환류시키기 위해 인센티브 대신 기업에 일정 부분 페널티도 불사한다는 원칙은 경기 회복 추진력이 자칫 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경기회복 위해 세제도 지원사격
이번 세법 개정안은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1%에서 3.7%로 대폭 낮춘 가운데 나왔다. 세계경제의 회복세 둔화와 세월호 사고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애초 예상한 성장치를 밑돌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었다.
지표상의 경기는 회복돼도 체감경기는 부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세법 개정안의 줄기로 잡았다.
과세 형평 제고, 세입 기반 확충 등의 단어가 주류를 이루던 세법에 경기 회복을 위한 세제 지원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이다.
새 경제팀은 지난달 24일 밝힌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미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재정 투입과 금융 지원에 이어 세제 개편까지 총동원된 셈이다.
재정·금융 등을 묶은 40조원의 거시정책 패키지를 내놓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가운데 세제에서도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이 개편 방향의 화두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은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 합리화 등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
경제활성화에는 투자·소비 확대와 일자리 창출 지원, 중소·벤처기업 지원, 가업승계와 창업 지원 등을 담았다. 민생안정에는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지원, 노후소득 보장 강화, 서민 주거안정 지원 등이 포함됐다.
공평과세는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세원투명성 제고, 역외탈세 방지 강화 등이, 세제합리화로는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납세 협력비용 감축 등이 마련됐다.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도입 눈길
이번 세법 개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다.
기업의 성과가 일자리로 이어지고 다시 가계 소득으로 연결되는 전통적 경제 정책의 한계를 느낀 정부가 가계의 소득을 늘리고자 직접 개입에 나선 것이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준다. 상시근로자의 당해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크고,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보다 많은 기업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 세액을 공제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주주에 대한 배당을 높이려는 장치다.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의 120% 이상이고 총배당금 증가율의 10% 이상 또는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의 50% 이상이고 총배당금 증가율의 30% 이상인 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대상이다. 분리과세 대상은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 25%의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소득을 투자·임금증가·배당재원 등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대상은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넘는 법인 등이다. 과세 적용기준은 당기소득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법인세액, 상법상 이익준비금적립액 등을 차가감한 금액이다.
△중소·중견기업 및 가업승계 지원
기업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중소기업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 중소기업 접대비를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확대하고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3%에서 5%로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의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도 허용한다.
가업 상속을 유도하기 위해 상속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요건도 완화한다. 적용 대상은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피상속인이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경영한 경우로 가업요건을 완화하고 사후관리기간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한다.
△비과세 한도 확대 등 금융상품에 대한 민생안정 지원
서민 생활과 밀접한 저축 상품에 대해 비과세 대상을 조정한다. 생계형 저축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대상은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2019년까지 단계적 상향조정한다. 비과세 한도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20세 이상 일반 가입자는 대상에서 배제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는 확대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간 240만원까지 근로소득을 공제한다.
재형저축 요건도 완화한다.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와 중소기업 재직 고졸 이하 청년 근로자(15∼29세)를 대상으로 의무가입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축소한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우대공제율은 2016년까지 연장한다.
△역외탈세 방지 등 세원 관리 강화
세원 관리도 강화한다.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를 확대한다.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로서 면세사업 겸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는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이 의무화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도 확대한다. 대상 업종에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추가한다.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원천징수·납부 특례를 신설한다. 양수자가 외국인인 경우 등 원천징수 의무 부여가 곤란한 경우 양도자 본인이 원천징수 상당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역외탈세 방지책도 강화한다. 우선 거주자 판정기준은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하되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가족, 직업, 자산상태에 비춰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예외로 한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과태료·벌금이 오른다. 미신고금액이 20억원 이하분은 미신고 금액의 10%, 미신고금액이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분은 미신고금액의 15%, 미신고금액이 50억원 초과분은 미신고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 권익 보호도 강화
근로장려금 수급권은 보장이 확대된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공익사업 대토보상 시 양도소득세 감면도 확대한다. 대토보상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선택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5%에서 20%로 인상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가과세 유예기간은 1년 연장한다.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추과과세(10%p) 유예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
◇대기업·고소득자에 1조원 증세
이번 세법 개정으로 정부의 국세 수입은 568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가계소득 증대 세제와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이 늘어났지만 비과세·감면 일몰 종료 등으로 말미암아 세수는 늘어나는 것이다.
가장 큰 세수 효과를 낸 것은 퇴직소득세 과세 체계 개편이다. 고액연봉자가 퇴직금을 일시 수령할 때의 실효세율을 끌어올리면서 33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편 과정에서도 3000억원 상당의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퇴직연금 가입한도 확대와 근로소득증대세제 부분에서는 각각 1600억원, 1000억원 가량의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계층별로 보면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서는 4890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9680억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수입이 3060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고 부가가치세 2170억원, 소득세 760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