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일주일 앞두고 법안에 대해 정부·학계·업계 관계자 모여 토론
  • ▲ ⓒ이종현 기자
    ▲ ⓒ이종현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법안 시행 이후 단말기 출고가 인하 및 분리공시에 대한 내용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정부, 학계, 유통망 등 관계자가 모여 '단말기유통법 의의와 가계통신비 절감 과제'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단말기유통법안의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며 최종적으로는 단말기 출고가가 인하되고 분리공시가 통과돼야 단말기유통법이 효과를 낼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단말기유통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 과장은 "그동안 고가폰으로 인한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했다"며 "이통사는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을 미끼로 고가 스마트폰의 잦은 교체를 유도하고 고가요금제 가입을 연계시켜 통신과도비를 조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8차례의 과징금, 영업정지에도 불구하고 불법 보조금은 근절되지 않았으며 제조사, 판매점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통사만 제재해 규제의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류 과장은 "단말기유통법 제정으로 보조금 대란 같은 부당한 소비자 차별이 없어지고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아도 요금할인으로 동일한 보조금을 받게 된다"면서 "통신사에서 요구하는 불필요한 고가요금제와 부가서비스 의무 사용, 공짜폰, 허위광고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현배 아주대학교 교수는 "단말기유통법으로 통신비는 인하될 수 있지만 단말기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며 "반값통신이 현실화 되려면 단말기 판매에 대한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애플, 아마존, 샤오미 모두 단말기가 아닌 서비스 플랫폼 등의 차별화로 수익을 내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 교수는 "초기에는 고사양을 갖춘 고가의 스마트폰만 있었지만 지금은 같은 사양을 가진 저가폰이 보편화 되고 있다"며 "지금 같이 거대 기업이 단말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아닌 경쟁력을 갖춘 민간기업 양성이 가능한 자율적 분위기로 가야 반값 통신 현실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총장 역시 "단말기유통법은 단말기 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말기유통법의 분리공시로 제조사, 통신사, 판매점의 보조금 규모를 알 수 있게되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제조사가 보조금을 많이 주면 출고가를 뻥튀기 했다는 것이 드러나 출고가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안 사무총장은 이통사 마케팅 비용으로 책정되는 보조금이 줄어든다해도 통신요금 인하 보장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시장안정화로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주지 않아 마케팅 비용이 줄었지만 요금 인하 흔적이 없다"며 "보조금을 엄격히 규제하면 통신사만 이익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조금 지급이 투명해 지는 것과 단말기 가격, 요금 인하와는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 ▲ ⓒ이종현 기자
    ▲ ⓒ이종현 기자

  •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단말기유통법 시행에 따른 이동통신 시장 변화와 그에 따른 대응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용구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사는 "출고가를 내리지 않고 보조금 규모만 줄면 결국 소비자 부담만 가중된다"며 "출고가 인하를 위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동조합에서 지속적으로 자급제폰을 공동구매해 저가 단말기들이 보편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국내 제조사들의 단말기 출고가가 인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외산폰은 전파인증의 문제, 한글 OS 지원, AS 등의 문제가 남아있어 협동조합에서 펀드를 조성하고 부품조달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희정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은 단말기유통법 시행을 몇 일 앞두고 있지만 아직까지 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통사들이 판매점의 영업을 승인하는 '사전승낙제'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과태료, 긴급중지 명령 등의 규제가 있음에도 판매점들의 법안 위반 시 이통사에서 승낙을 철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하창직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사무국장은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알뜰폰 사업자들의 이해가 부족하다며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 사무국장은 "단말기유통법이 이동통신사들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알뜰폰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이해가 낮은 상황"이라며 "법에서 요구하는 월별 자료나 내용, 분량이 복잡해 영세한 알뜰폰 사업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제출서류 간소화나 일정기간의 계도기간을 주고 점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승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법안의 실효성을 위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분리공시 제도, 보조금 상한 준수여부 모니터링, 긴급중지명령제도 등의 세부사항이 원활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통신요금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돼야 한다"며 "수 많은 콘텐츠, 디바이스가 돌아가며 경쟁력을 가져야 우리나라 ICT 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고 결국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