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이후 127만명 신용회복 신청… 매해 10만명브로커 피해 증가… 개인회생·파산 지원 업무 개시신용불량 피하려면 소득 대비 부체 25% 미만 유지
  • ▲ 김윤영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 신용회복위원회 제공
    ▲ 김윤영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 신용회복위원회 제공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과중채무자에게 상담 및 채무조정, 신용교육 등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 최근엔 이같은 조정 절차 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개인회생 및 파산 지원도 실시하기 시작했다.

김윤영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신복위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조언을 들어봤다.

☞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해 소개를 해주신다면?

-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우리 주변에 아주 많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빚 독촉을 받고 그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는 이 분들이 다시 한 번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난 2002년 10월 1일 금융회사와의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주 업무는 과중채무자의 채무상담과 채무조정, 그리고 긴급자금 필요시 소액금융을 지원하고 취업안내, 신용관리교육 등이다. 이를 통해 채무불이행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고 서민의 금융상담 및 신용관리교육을 전담하는 신용관리전문기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 빚을 연체했다고 해서 모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닐 텐데, 이용할 수 있는 자격 요건과 지원 방법을 설명해 주시죠.

- 저희 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는 크게 개인워크아웃제도와 프리워크아웃제도 두 가지가 있다.

금융회사의 채무를 90일 이상 연체한 분으로 총채무금액이 15억원 이하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다.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하고 원금도 최대 50%까지 감면한 후 상환기간도 최장 10년까지 매월 분할 상환하도록 채무조정을 해드리고 있다.

또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 또는 연체기간이 1개월 이하로 신청일 직전 1년간 연체기간이 30일 이상 단기간 연체한 분은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다. 연체이자는 감면하고 이자율은 약정이자율의 50%수준으로 낮추고 상환기간도 10년까지 늘려서 매월 분할 상환하도록 해 드리는 제도다.

☞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한 해 평균 몇 명이 신청을 했는지?

- 신용회복위원회 출범 이후 2014년 6월까지 531만명이 상담을 하고, 127만명이 신용회복을 신청했다. 한해 평균 10만 명 정도가 신청을 한 셈이다.

이같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신청과 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편의를 고려,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고 있다. 현재는 사이버지부를 포함한 전국의 25개 지부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채무불이행자 본인인 것 같다. 스스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린다.

- 대부분의 가계는 여러 이유로 빚을 지며 살고 있다. 이 중 소득을 초과한 소비 때문에 부채가 생기는 일은 피해야 한다. 월소득에 비해 지출이 많아 채무가 발생했다면, 해당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신용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본인 소득에 맞는 소비가 필요하다.

개인신용관리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연체다. 평소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상환을 위해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납부하게 되면 실수로 인한 연체를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소득에 비해 과도한 채무를 지지 말아야 한다. 월소득 대비 부채상환 비율은 25%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40%를 초과하면 부채상환이 매우 어려워진다.

☞ 신용회복위원회가 지난 8월 19일 공적구제 제도인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지원업무를 시행하게 된 취지는?

- 소득 부족 등으로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의 지원을 통한 채무해결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지만, 복잡한 법적절차와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이들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하는 불법 브로커, 모집인 등에 의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처지의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신력있는 공적기구에서 채무자에게 가장 적합한 채무구제 방법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공적구제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게 된 것이다.

☞ 법률적 지식이 없는 금융소외자들이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 개인회생, 파산 신청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뢰있는 공적기관에서 개인에 맞는 정확한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제도를 확인한 후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적 채무조정을 이용해야 할 상황인 경우, 100% 인가율을 장담하거나, 수수료의 선입금을 요구하는 곳을 피하는 것이 좋다. 또, 인터넷 광고만을 믿고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공적구제제도에 대해 무료로 상담이 가능한,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우선 이용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 마지막으로 채무문제로 어려운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살다보면 누구나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불가피하게 빚을 질 때가 있다. 자신의 채무는 자신이 책임지고 갚아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빚을 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와 같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부채상환 계획을 다시 세우고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에 대한 패자부활 기회는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재기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더 큰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다.

채무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은 신용회복위원회의 문을 꼭 두드려 달라. 친절한 상담과 지원을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