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근거 위해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에 관한 법률] 연내 추진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 지원조건 통일
  • ▲ 서민금융총괄기관 설립에 따른 변경도
    ▲ 서민금융총괄기관 설립에 따른 변경도


<뉴데일리>가 8월30일 단독 보도했던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하는 밑그림이 완성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미소금융, 신복위,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해 
<서민금융 총괄기구>을 설립하겠다고 11일 발표했다. 

미소금융 등 통합대상 기관들은 
<서민금융 총괄기구>의 사업부 형태로 남아
종래 담당했던 기능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국민행복기금> 사업은 
현재처럼 캠코에 위탁경영함으로써, 
업무단절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햇살론은 개인보증 기능을 분리해
<서민금융 총괄기관>에서 통합한다.

보다 구체적인 조직의 구성과 운영방식은
<서민금융관계기관 TF>에서 구체화 할 계획이다.

통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추진한다.

재원마련을 위해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전면개정할 예정이며,
캠코와 금융회사 등 출연금 조성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 지원조건은 통일한다.

은행권 서민금융 상품인
<새희망홀씨>의 대출대상은
신용등급 5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3천만원 이하만 가능하다.

2금융권 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과
행복기금으로 운영되는 <바꿔드림론>의 
대출대상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2천6백만원 이하만 가능하다.

앞으로는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모두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3천만원 이하라면 
대출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그동안 서민금융 지원기관이 다르고
상품별 조건이 복잡해
[서민들이 필요로 할 때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돼 온 것이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의 가장 큰 이유로 지복되고 있다.

미소금융의 재원이 돼 왔던 휴면예금은 
[최근 5년간 무거래 예금계좌에 대해서도 
이자지급을 계속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휴면예금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의 판결로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에 미소금융의 주요 재원인 
휴면예금이 지속 확보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은행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서민금융통합을 위해 
연내 관련 법률안 국회 제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9월 중 법안 작업과 개선방안 구체화를 위해
금융위, 금감원, 신복위, 미소금융, 캠코, 법률전문가 등으로 
<서민금융관계기관 TF>을 구성한다.

이후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법안(휴면예금법 개정안) 등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