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운영자금·시설개선자금 각각 2,000만원 이내
  • ▲ ⓒ미소금융 중앙재단 홈페이지 캡쳐
    ▲ ⓒ미소금융 중앙재단 홈페이지 캡쳐

     
    내년부터 미소금융 지원기준이 완화돼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운영자금·시설개선자금 지원 기준을
    기존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운영자금은
    제품, 반제품, 원재료 구입과 기타 판매활동 등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며,
    시설개선자금은
    사업장 시설개선을 위해 필요한 집기, 비품 등의
    신규구입·보수·교체 자금을 말한다.

     

    지원한도는
    각각 2,000만원 이내다.

     

    완화된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미소금융 자금지원 관련 문의는
    전국 미소금융 지점 및
    미소금융 콜센터(1600-350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