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운영자금·시설개선자금 각각 2,0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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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미소금융 지원기준이 완화돼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미소금융중앙재단은
운영자금·시설개선자금 지원 기준을
기존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운영자금은
제품, 반제품, 원재료 구입과 기타 판매활동 등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며,
시설개선자금은
사업장 시설개선을 위해 필요한 집기, 비품 등의
신규구입·보수·교체 자금을 말한다.지원한도는
각각 2,000만원 이내다.완화된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미소금융 자금지원 관련 문의는
전국 미소금융 지점 및
미소금융 콜센터(1600-350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