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이상 사용 고객 대상 19개월째부터 실납부액 따라 할인 제공납부액 40만원 이상 10%, 60만원 이상 20%, 75만원 이상 30%, 100만원 이상 4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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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장기가입자들을 위해 20% 요금할인 보다 더 많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다.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가 스마트폰을 18개월 이상 사용하는 장기 가입자를 위해 기존 약정할인에 추가 할인을 더해주는 'LTE플러스 파워할인'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LTE플러스 파워할인은 18개월 이상 같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기존 LTE플러스 약정할인에 추가로 약정할인금의 최대 40%까지 추가 요금할인을 해주는 신개념 할인 프로그램이다.
 
LG유플러스 고객이 가입 후 18개월까지의 누적 납부액에 따라 40만원 이상 10%, 60만원 이상 20%, 75만원 이상 30%, 100만원 이상 40%까지 기존 약정할인 외에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월정액 6만9000원 이상의 요금제면 100만원 이상의 40% 할인이 가능하다. 

납부액은 월정액과 국내음성·데이터통화료,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합산해 실제 청구된 금액을 말한다. 요금 할인, 부가가치세, 정보이용료, 단말기할부금, 소액결제, 로밍 등 일부 항목 제외된다. 
 
'LTE 플러스 파워할인'에 가입하면 18개월까지는 LTE플러스 약정할인만 받고, 동일한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면 19개월부터 30개월까지는 LTE플러스 파워할인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LTE8 무한대 80요금제로 가입한 LG유플러스 고객은 18개월까지는 매월 1만8000원의 LTE플러스 약정할인을 받고, 19개월부터 30개월까지 추가로 7200원을 할인 받아 매월 2만5200원의 약정할인을 받게 된다. 이는 LTE 플러스 약정할인 24개월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제외한 약정할인액 기준이다. 
 
스마트폰을 18개월 이상 사용하는 고객은 기존 약정할인 외에 추가로 통신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어 보다 많은 통신비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번 할인 프로그램은 한정적으로 진행, 오는 7월 31일까지 신규가입 및 기기변경 시 LTE플러스 약정할인을 선택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 현재 진행되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과 중복 혜택이 불가능하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약정이 끝난 시점부터 적용되는데, 파워할인은 적용하면 19개월 째에 새로운 약정을 가입하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단말기 약정 24개월이 지나도 추가 할인은 안된다. 

이는 기존 약정에 추가로 최대 40% 할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파워할인을 안 받고 25개월째 부터 20% 요금할인을 받는 것 보다 혜택이 크다. 

물론 할인 혜택이 늘어난 만큼 위약금도 늘어난다. 위약금은 24개월까지는 파워할인 위약금이 아닌 기본 약정할인 위약금이 적용되며, 파워할인 위약금은 25개월째부터 받은 만큼 내야 한다. 즉, 26개월 째에 해지하면 19개월부터 받은 할인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삼성 갤럭시S6와 LG G4 등 신제품 출시와 함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멤버십 혜택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7월 31일까지 LTE62 요금제 이상 신규가입 및 기기변경 고객에게는 멤버십 포인트 5만점, LTE62 요금제 미만 신규가입 및 기기변경 고객에게는 3만점을 기존 멤버십 포인트에 추가 지원한다.
 
또한 LG유플러스는 멤버십에 가입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두 달간 파파존스 30% 할인(기존 15% 할인), 서울랜드는 자유이용권 50% 할인 및 동반인 30% 할인(기존 40% 할인)을 제공한다.
 
이종서 LG유플러스 CRM담당은 "LG유플러스 가입자 중 18개월 이상 되는 장기 가입자들에게 실질적인 요금 할인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LTE플러스 파워할인'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향후 기존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할인 혜택 외에 고객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할인 상품을 지속 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