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LGU+ 변경 기간 제한 없이 아무때나 가능할인 금액 같아도 2년 약정이 위약금 더 많아 주의 필요

  •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이 오늘부터 시작됐다. 

요금할인은 요금제만을 기준으로 할인 되는 것이기 때문에 2년 또는 1년의 약정기간과 상관 없이 매달 할인 받는 금액이 같다. 이에 정부는 제도 시행 초 2년 약정 기간으로만 신청 가능했던 것을 1년으로 변경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통사 별로 신청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확인,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현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신청 제한 기간이 없으며 KT만 다음달까지 가능하다. 

2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2년 약정으로만 가입 가능했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 소비자 선택권이 좁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1년 약정으로도 가입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 2년 약정기간으로 신청한 이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위약금 등의 조건 없이 1년으로 변경 가능하다.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 만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특별히 기한을 두지 않고 약정 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반면 KT는 다음달까지만 변경 신청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2년 약정으로 요금할인 받는 이들은 기간을 고려, 변경 신청해야 한다. 

KT 관계자는 "전산처리의 편의성을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지속적으로 약정 기간 변경에 대해 강조해 온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20% 약정할인에 따른 2년 또는 1년의 약정 기간은 새롭게 가입하는 이들이라면 이통사들이 약정 기간에 따라 할인해 주는 '약정할인' 기간에 맞춰 선택하면 문제 없지만, 약정기간이 만료돼 이를 연장하는 이들이라면 '20% 요금약정' 선택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KT에서 2년 약정으로 광대역 완전무한79 요금제에 가입, '약정할인'을 받아온 사람은 약정 기간이 만료된 경우 추가로 '약정할인' 기간을 6개월 등으로 연장 할 수 있다. 

이 사람은 당초 계약했던 2년 약정이 만료됐기 때문에 '20% 요금할인' 가입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 요금할인'을 2년 약정으로 가입하고 추가로 6개월 연장한 '약정할인' 기간이 끝나 해지하게 되면, 이 때 발생하는 위약금은 1년 약정으로 하는 경우 보다 많게 된다. 기간 내 할인 받은 총 금액이 같아도 약정 기간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다르게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이들은 2년 약정으로 20% 요금할인을 하는 것 보다 1년으로 약정 기간을 신청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약정 기간을 변경하면 해당 시점부터 약정이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따져보는 것이 좋다. 

단, 통신사를 옮기거나(번호이동) 신규 가입하는 것이 아닌, 기기변경의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되지 않는다.

한편, 20%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은 비율은 1년 약정을 기준으로 SK텔레콤·LG유플러스는 가입부터 3개월까지는 약정할인 금액의 100%, 4~9개월까지는 50%, 10~12개월은 0%다. 

KT는 3개월까지 100%, 4~9개월 50%, 10~12개월 -10%로 10개월 이후부터는 납부하는 위약금이 9개월째에 납부하는 것 보다 줄어든다.

2년 약정을 기준으로 하면 SK텔레콤은 6개월까지 100%, 7~12개월 60%, 13~16개월 35%, 17~20개월 -15%, 21~24개월까지 -40%다. KT는 △100% △60% △ 30% △-20% △-45%이며 LG유플러스는 △100% △50% △30% △-20% △-4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