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9일가지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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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불량 농산물 수입에 따른 국민 건강보호, 생산농가의 피해방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기관이 손을 맞잡았다.

     

    관세청은 경찰청, 농산물품질관리원,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합동단속팀을 구성, 인천본부세관에서 발대식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발대한 합동단속팀은 각 기관별 농산물 수사 전문가 총 10개팀, 3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다음달 19일까지 한달간 인천·평택·군산항 등 항만과 주요 농산물 거래시장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집중 단속 분야는 △선박·컨테이너 등을 이용한 밀수 △안전검사 회피 등의 부정수입 △해외 여행자의 불법 농산물 반입 및 수집·판매 행위 △시중 유통 시 원산지 조작 △식품위생법 위반 등 5대 불법사항이다.

     

    합동단속팀은 아울러 불법행위 발생 방지를 위한 계도 활동 등 대국민 홍보 활동도 전개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종전 통관단계, 시중 유통단계로 단속 영역이 구분돼 정보교류 없이 각 기관별로 운영되던 단속체계를 벗어나 단속기관 간 벽을 허물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높은 단속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경찰청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은 시중 유통단계에서 단속을 펼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