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텔레마케팅으로 허위·과장광고 고객 모집 "중대위반"SK텔링크, 피해 입은 전 고객에 보상 진행나서
  • ▲ 방통위는 주로 노인층을 대상으로 불법 텔레마케팅을 진행한 SK텔링크에 4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심지혜 기자
    ▲ 방통위는 주로 노인층을 대상으로 불법 텔레마케팅을 진행한 SK텔링크에 4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심지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노령층을 주대상으로 불법 텔레마케팅 행위를 한 SK텔링크에게 4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링크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텔레마케팅으로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SK텔레콤으로 오인할 수 있는 'SK', 'SK행사지원팀', 'SK통신 알뜰폰사업부'로 안내하거나,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을 마치 단말기 지원금인 것처럼 허위로 설명해 마치 단말기 값이 없는 것처럼 홍보해 가입자를 유치한 후 실제로는 단말기 대금을 청구하는 등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이는 총 3430건으로 60대 이상의 노령층이 피해 건수의 60%에 달한다. 

방통위는 SK텔링크 영업행위가 심각하게 문제 있다고 판단, 위반 정도를 중대하다고 여겨 과징금 기준 금액을 4억원으로 책정하고 위반 행위 기간이 10개월에 해당되는 것을 고려, 20%의 가중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다만, 이용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개선이 가능한 만큼 추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앞서 방통위는 2차례의 전체회의를 진행하면서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이용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하다고 판단, SK텔링크에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당시 SK텔링크는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으며 이에 지난 7월 17일부터 30일까지 내부 기준에 따라 약 3000만원 정도를 보상했다. 

더불어 SK텔링크는 이번 제재와 관계 없이 전수 조사를 실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는 2만6000여 명에게 보상을 실시, 약 10억6000만원을 보상했다. 

이와 관련, 양기철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위원들이 고령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중하게 여겼다"고 말하며 "SK텔링크가 피해 보상을 결정하고, 실행함에 따라 과징금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고삼석 위원은 "그동안 의결을 미뤄온 이유는 SK텔링크의 이용자 피해 회복 여부를 확인하려 했던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피해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목표인 만큼, 관련 제도를 정비해 앞으로도 이용자 피해 구제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