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할인, 보조금으로 둔갑…심지어 공짜 아닌데 속여 20여 만원 대금 청구방통위 사업자 대상 처벌만이 아닌 실질적인 이용자 피해 보상까지 논의
  • ▲ 최성준 방통위원장.ⓒ연합뉴스
    ▲ 최성준 방통위원장.ⓒ연합뉴스
 
지난해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 휴대폰을 무료로 교체해 준다며 가입자를 모집한 알뜰폰 SK텔링크에 대해 단순 벌금형이 아닌 실제적인 피해 복구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자회사인 SK텔링크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건을 논의했다. 

당초 방통위는 SK텔링크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이 텔레마케팅(TM)으로 마치 SK텔레콤인 것처럼 속이거나 휴대폰을 무료로 교체해주겠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집자를 모집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체회의에서 최성준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들이 SK텔링크의 이용자이익 저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 재논의 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허위 마케팅이 중장년 층에 집중됐다는 점과 공짜가 아님에도 공짜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이 크게 지적돼 단순 회사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이용자 피해 구제가 필요하다는 각 위원들의 의견이 강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SK텔링크의 피해자들 대부분이 50대 이상으로 그 비율은 50대 이상이 26%, 60대 이상이 60%에 해당했다. 상대적으로 정보에 대한 사실 여부 판단이 어려울 수 있는 이들에 집중된 것이다. 

또 SK텔링크는 TM을 진행하며 가입 시 약 40만원 상당의 피쳐폰을 공짜로 제공한다고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을 보조금인 것처럼 속였고, 초기 설명 당시에는 잔여 단말기 대금이 없는 것처럼 했으나 가입 후 20여 만원의 잔여 대금을 청구했다. 

고삼석 위원은 "위반행위 질이 상당이 나쁘다고 본다"며 "법이 허용하는 제재 범위가 있으나 좀 더 강하게 제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목소리 높였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용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정 요금할인을 보조금인 것처럼 설명한 것뿐 아니라 잔여 단말기 대금이 있음에도 이를 없는 것처럼 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공짜가 아닌데 공짜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허원제 부위원장은 "이용자 피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매출규모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며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다면 기존 이통사든, 알뜰폰이든 동일한 수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방통위는 이통사들의 이용자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수위를 결정하며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처벌만 했을뿐 실질적 이용자 피해 구제를 논의한 경우는 없었다. 따라서 이번 논의로 인한 SK텔링크의 징계 수위는 당초 계획보다 크게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