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액도 2년새 10배 가까이 급증
  • 금융위원회가 법규를 지키지 않은 금융회사 등에 부과한 과징금의 88%가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위가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작년말까지 금융위가 물린 과징금은 모두 370억원이다.

     

    이중 327억원(88.3%)이 체납된 상태다.

     

    또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거나 폐업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결손처분액도 2012년 1억6000만원에서 지난해는 10억8000만원으로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김현 의원은 "각종 법규정을 위반해서 부과되는 과징금은 올바른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최소한의 버팀목으로서, 해당 과징금 납부를 해태해서 발생하는 결손액을 줄여야만 억울한 과징금 납부자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