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시행과 동시에 가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 연말까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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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결제, 송금, 인터넷전문은행에 이은 '제4의 핀테크'라 불리는 '크라우드펀드' 가동을 위한 시스템이 연내로 구축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법 시행 시점에 전산시스템이 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12월까지 베타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크라우드펀드란 다수의 군중(crowd)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으로 자금이 필요한 기업.개인.단체 등이 웹이나 모바일 네트워크를 이용,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으는 것을 말한다. 기업의 경우 투자를 받는 대신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게 된다.

     

    지난 7월 크라우드펀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관련 시행령 초안을 마련, 현재 법제처 심사중인데 11월말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크라우드펀드 운영을 위해서는 투자자와 중개업자, 발행기업을 연결해주는 전산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정보관리와 투자한도 관리에도 시스템이 필요하다.

     

    시스템은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예탁결제원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중앙기록관리기관은 크라우드핀딩 업체로부터 증권의 발행한도 및 투자한도, 발행인 및 투자자 정보 등을 제공받아 관리하고, 금융당국의 감독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