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기업지배구조원·증권법학회, '15년 의결권시장 선진화를 위한 심포지엄'개최
  • 금융당국, 학계, 업계가 의결권시장 선진화에 손을 맞잡았다.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한국증권법학회는 1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5 의결권 시장 선진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주주총회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는 정부·기업·금융업계·학계 등에서 약 250여명이 참석해 의결권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유재훈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개인들은 주총 참석이 쉽지 않고 일부기업들은 주총을 형식적 행사로 운영중인 현실"이라며 "소유구조 취약한 기업의 경우 국내기업 안정적 경영을 위해 경영권 방어의 필요성도 제기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며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제도는 기업·투자자·당국 등 모두에게 필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결권 관련해 다양한 제도 개선책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유 사장은 "예탁결제원은 주주명부 작성, 외국인 의결권 지원 등 다양한 행사를 제고하고, 전자위임장 시스템도 구축해 운영 중"이라며 "향후 모바일 서비스제공등을 통해 이용도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장기적으로 터키와 같은 지원을 제공하고, 협력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경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은 환영사에서 지난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관련 주총을 상기하며 주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경영진이 많은 노력을 했던 사례로 꼽았다. 의결권은 주주가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라는 점을 강조한 것.


    박 원장은 "주총은 주주들이 자기 의사를 나타내는 것인데 사실상 우리나라는 다분히 형식화돼 있다"며 "평균 지속시간 30분 내, 상장기업 3군데 이상이 같은 날에 주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국내 기업 경영자들은 주주를 환영한다기 보다, 주주를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 얼마나 우리의 주총을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것으로 만들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의결권은 투자자와 주주의 투자자금 회수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의결권 행사가 활성화 돼야 선진화가 가능하다"며 "주총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조연설에 나서 "주식회사 발전과 함께 이뤄진 것이 자본시장 발전으로, 주식투자자는 대규모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고 개인투자자는 수익을 향유할 수 있지만 주식이 광범위하게 분산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이에 따라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미 영국, 터키 등 세계 각국에서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준을 통해 주식회사의 문제를 스스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기관투자자에 적극적으로 주총을 지원하고, 소액주주들의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임 위원장은 "국내 기업 역시 소액주주 기회확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경영진을 위한 모범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입한 기업 지배구조개선이 잘 운영되는가를 봤을 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장치를 마련, 감사위원의 책임 강화(경영진 견제장치)하는 한편, 시장교육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모바일 전자투표, 온라인 주총 등 의결권 행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총 네 가지 주제의 발표가 이뤄진 가운데 제 1주제 발표에 나선 박임출 예탁결제원 예탁결제본부장은 최근 전자투표 계약사의 급증세에 주목했다.


    박 본부장은 "지난해 말까지 전자투표 계약사는 79사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2월 섀도보팅 폐지유예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올해 9월말 기준, 전자투표 계약사는 총 452사, 전자위임장 계약사는 총 388사로 급증했다"며 "전자투표 행사율은 주식수 기준 1.76%, 주주수 기준 0.26%이며, 전자위임장 행사율은 각각 0.14%, 0.003%이고, 전자투표 행사율(주식수기준) 상위 10개사의 평균 행사율은 23.3%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이용률 제고를 위해 전자투표시스템과 펀드넷을 연계해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행사를 지원할 예정이며,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해 기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을 추진하는 등 의결권 행사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순석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차등의결권주식의 경우, 해당 주식이 양도 또는 상속되는 때에는 차등의결권이 소멸되는 규정이나 일몰조항 또는 무효화 조항 등을 둠으로써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상법 및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통해 3월에 집중되는 정기 주주총회의 분산 방안을 검토해 소수주주의 의결권행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투표 또는 위임장권유제도(또는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규모가 큰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중소규모 회사의 부담을 덜고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은 상장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의결권 자문서비스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상장사에 대한 국내 민간 기관투자자 반대율은 1.4%, 국민연금의 반대율은 9.4%로 낮은 수준이며, 한편 경영진제안 안건에 대한 찬성율은 95.3%에 이르는 반면 주주제안 안건 찬성율은 50.0%로 나타났다.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충실성이 미흡한 원인으로는 의결권 행사 소홀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 및 기관투자자와 회사 간의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국내는 의결권행사 자문서비스 시장이 거의 형성되지 않은 상황으로 규제에 대한 논의가 해외동향 소개 정도에 그치고 있어 국내에서는 자문기관의 육성 및 지원에 힘써야 할 시기"라며 "의결권행사 자문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 관련 기관투자자의 행동 강령)의 조속한 제정과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내역 공시 의무화가 필요하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관여 활동의 활성화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이상빈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을 비롯한 총 다섯 명의 패널이 참석해 의결권 시장제도 개선을 통한 주주총회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을 열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의결권시장과 관련해 예탁결제원은 주주명부 제공·외국인 의결권 대리행사·집합투자업자 의결권행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전자투표 서비스를 시작했고 올해에는 전자위임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주주총회 의결권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결권시장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을 지원하고 주주의 참석기회를 확대해 주주총회의 선진화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