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공지기준 예외… 관광·판매·업무 등 복합개발 허용
  • ▲ 포항 해도수변지역 전경.ⓒ국토부
    ▲ 포항 해도수변지역 전경.ⓒ국토부

    경북 포항시 동빈내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에 있는 해도수변지역 일대가 전국에서 최초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된다.

    해당 지역은 주차장 설치기준 등 건축규제가 완화돼 관광·업무·판매·사회문화 시설 등 복합용도 개발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포항시가 신청한 '동빈내항복원 주변 지역 재정비촉진지구 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정 면적은 해도수변지역 9만6330㎡다. 하천·도로·녹지 등을 제외한 실제 개발용지는 3만3999㎡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은 올해 1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복합개발을 허용해 한국판 '롯폰기힐스'나 '마리나 베이'가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정 요건은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과 생활권 중심지역 △철도역·터미널·공공청사 주변 정비가 필요한 지역 △3개 이상 대중교통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에서 1㎞ 이내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주거·공업지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등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구역은 포항시가 구도심 재정비 사업을 하면서 관광·휴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동빈내항과 형산강을 잇는 수로를 복원해 수변 부지 형태로 조성했다. 하지만 부지가 좁고 건축규제로 저층부 건축계획이 제약을 받아 투자유치 등 개발에 난항을 겪어왔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포항시 개발계획에 따라 대지건물비율(건폐율)은 80% 이하, 용적률은 개발 블록별로 100~400% 이하가 적용될 계획이다.

    특히 가로형 상가와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할 수 있게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된다. 현재는 건축물 부지 내에 736대쯤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이 중 60%에 해당하는 444대를 건축용지가 아니라 구역 내 별도 공간에 주차장 건물을 지어 확보할 수 있다.

    또 건축물을 건축선(대지-도로 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떨어뜨려 짓게 한 대지안 공지기준도 예외를 인정받게 된다. 공공보행통로 설치 등 창의적인 디자인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민간의 부지 매입을 통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건축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복합개발을 통해 해당 수변지역이 지역 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