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2016~2018년 3개년 기본계획을 30일 발표했다.

    학교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012년 10만365건, 2013년 10만5088건, 지난해 11만652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학교안전사고 발생 연평균 증가율 제로(Zero)화'를 목표로 한 이번 계획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 대응 및 복구활동 등 안전관리를 종합한 '학교안전계획'을 매년 2월 수립, '안전 위험성 진단'을 매해 10~12월 실시해 다음 연도 학교안전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시·도교육청은 학교 주변 200m 이내 등 일정 구역을 '학교안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협업해 안전 관리에 나선다.

    교육부는 학생안전지역의 교통, 범죄, 식품 및 환경위생 등에 위험수준과 안전 인프라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평가한 지수를 개발하고 관련 내용을 기관에 통보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안전교과(초등학교 1~2학년), 안전단원(초3~고교 3학년)을 신설해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이 2017학년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각급학교에 보급한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현장 교원 중심으로 수정·보완하고 실습 등 연간 4시간 이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지 교육 이수를 통해 교직원의ㅣ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도록 했다.

    학교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교직원 양성을 위해 '학교안전관리사'(가칭) 국가자격을 신설하고 중등 체육교사 선발 시 실기시험 과목에 수영 종목을 필수로 지정했다.

    교육기관 시설에 대해선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학교 시설 건립 시 설계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전문가 및 감리·감독을 강화한다.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선 매월 1회 이상 점검 및 연 1회 이상 전문가 점검을 실시하고 잠재 위험 시설인 40년 이상 노후 건물은 정밀점검을 정례화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재난위험시설 해소, 내진보강, 석면제거 등 시설 안전분야에 교육환경개선비의 25% 이상을 우선 투입하도록 했다.

    매주 월요일은 '주간 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조회시간 등을 활용해 '5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안전주간'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