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대부업자 500곳, 밴사 17곳, 전자금융업자 77곳 현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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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 400개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15일 김윤진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실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이달 중순부터 한 달간 400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개인신용정보 보호 이행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개인정보 이행실태 점검대상은 ▲은행 58개 ▲저축은행 79개 ▲보험사 56개 ▲증권사 45개 ▲카드사 8개 등을 대상으로 서면조사와 필요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2013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계기로 지난 3월부터 ‘자기 신용정보 이용현황 확인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1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보유한 금융회사가 고객들에게 본인의 최근 3년간 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하지만 일부 금융사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돼 금감원이 나선 것이다.

    김윤진 실장은 “작년 이후 도입된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의 경우 현장검사 후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관리 취약 업권으로 꼽히는 대부업자 500곳, 밴사 17곳, 전자금융업자 77곳에 대해선 하반기부터 현장검사를 하기로 했다.

    이들은 오는 7월부터 관련법 개정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이 대부업자 등에 개인정보관련 종합적인 현장검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금감원은 간편결제 등 편의성을 강조한 신종 전자금융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금융회사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및 보험협회 등에서 개별 수집하던 신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집중됨에 따라 올해 안에 신용정보원 감독방안을 마련하고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올해 안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과제별로 세부계획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면서 “추진과정에서 금융회사 등과 소통하고 제도적인 사항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