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대전·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에 총 750억 펀드 조성CJ·한화그룹, 각각 서울·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수백원 지원
  • ▲ 이재현 CJ그룹 회장.ⓒ연합뉴스
    ▲ 이재현 CJ그룹 회장.ⓒ연합뉴스

    기업인들에 대한 8.15 특별 사면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군불을 뗐다. 민심을 달래는 동시에 침체된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재계는 내심 반기는 분위기이며, 오너 부재로 위축된 경영활동에 반전이 이뤄질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특별사면 훈풍이 때 아닌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특별 사면은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야심차게 추진했던 창조경제에 대한 기업인들의 보은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2014년 9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가 처음 문을 연 이후 전국에 총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세워졌다.

    각 지역의 사업장 등 연고를 갖고 있는 대기업들이 중추적으로 투자를 맡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서울(CJ), 경기(KT), 인천(한진), 세종(SK), 대전(SK), 충남(한화), 충북(LG), 강원(네이버), 경남(두산), 경북(삼성), 포항(포스코), 대구(삼성), 부산(롯데), 울산(현대중공업), 광주(현대기아차), 전남(GS), 전북(효성), 제주(카카오, 아모레퍼시픽) 등이다.

     

    삼성과 SK가 각각 2곳을 맡고 나머지 대기업들이 1곳을 집중 지원했다.

     

    박 대통령 취임 초반에만 해도 낯설었던 '창조경제'라는 용어가 이제는 익숙해지고 있다. 창조경제가 전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 대기업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SK그룹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를 위해 각각 450억원, 3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해 지원하고 있다.

     

    CJ그룹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를 비롯해 문화창조융합센터 등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을 위해 300억원을 투자했다. 한화그룹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위해 425억원의 펀드를 조성했다.

     

    대기업 총수들의 의지가 뒷받침된 만큼, 이번 특별사면에 거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특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로는 SK 최재원 수석부회장, CJ 이재현 회장, 한화 김승연 회장 등이 있다.

     

    SK의 경우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최태원 회장이 사면된 이후 이번에 동생인 최 수석부회장도 사면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014년 징역 3년6월의 실형이 확정돼 지금까지 복역 중이다. 오는 10월 20일이 형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사실상 형기를 거의 다 채운상태다.

     

    때문에 이번 특별 사면 대상에 1순위로 꼽히고 있다. SK그룹이 창조경제에 기여한 성과도 높고, 지난해 사면 이후 최태원 회장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기여한 점도 긍정적이다.

     

    CJ 이재현 회장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하면 가능해진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 재상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CJ그룹은 재상고 포기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

     

    한화 김승연 회장은 2014년 수감생활을 마쳤지만 집행유예 기간(5년)이다. 때문에 대표이사 등 경영 전면에 나설수 없는 상태다. 경영 복귀 이후에도 공식 행사에 참석을 자제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번에 특별 사면을 받으면 SK 최태원 회장처럼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대한상의는 박용만 회장이 두산인프라코어 관련해서 해외 출장 중이기 때문에 다음주 귀국하면 재계 차원의 공식 건의를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효성 조석래 회장은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항소를 준비 중이다.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도 횡령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상고를 준비하고 있다. 아직까지 항소 및 상고 포기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이번 특별사면으로 인해 기업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바뀌어서 대법원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