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입증 불가능 '조언-훈수'만 가득변호인단 "경영권 승계 사실상 완료…학자 입장 이상적 주장일 뿐"
  •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데일리DB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데일리DB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증언은 강의와 정책토론으로 점철되면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능력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공판이 결정적 증거 없이 지루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삼성 저격수로 알려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유죄를 입증해야하는 특검의 어깨는 무거워진 상황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3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삼성을 정면 비판해온 진보 성향 학자였던 김 위원장은 삼성의 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특검의 보이지 않는 조력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검에게 공소사실과 구속의 정당성을 상세히 조언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특검도 김 위원장의 설명과 논리를 재판부에 어필할 수 있는 전략을 펼쳤다.

    그는 삼성의 승계작업의 역사를 포함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대통령이 기업의 승계작업에 미치는 영향, 공소사실을 반박하는 삼성의 주장에 날선 비판을 가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과 관련해서는 지분 확보의 이유와 배경, 근거를 상세히 설명하며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증언이 이어질수록 혐의 입증에 대한 기대는 사라졌다. 해박한 지식을 앞세운 조언과 훈수는 있었지만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되려 "증인이 의견을 피력한다고 해서 적법한 것이 불법이 되고 불법적인 것이 적법이 되는 게 아니다"는 재판부의 지적이 나오자 무게가 변호인단으로 기울기도 했다.

    실제 김 위원장의 증언 대부분은 개인적인 의견과 판단을 기반으로 진행됐다. 때문에 직접증거는 커녕 정황증거로도 채택되기 힘들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김 위원장의 증언 가운데 직접 보고 경험한 내용은 김종중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과의 대화가 유일했다. 이 또한 전문증거에 불과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분석은 재판부의 지적으로 힘을 얻고 있다. 재판부는 삼성에 대한 김 위원장의 훈수가 계속되자 "이런 의견을 왜 들어야 하는지 상당히 의문이다. 증인 의견이 결론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지하기도 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의 주장은 학자로서 이상적인 내용일뿐 실제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총평했다. 주장의 타당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뤄질 수 없는 분석이고 평가라는 반응이다.

    변호인단은 "증인과 특검은 이건희 회장 와병 후 이뤄진 경영활동 모두를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사실상 (이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는 완료됐다. 증인은 시민운동가이자 학자로서 상당히 이상적인 것을 말했다. 현실에서 경영권 승계는 그리 이상적이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