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정씨' 만남 새벽 5시 아닌 2시로 확인…"비상식적 행동""변호인단, 변호 받을 권리 침해…"'회유-압박' 오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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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의 이재용 공판 증인출석을 놓고 특검의 '회유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드러났다. 정유라에 대한 증인신문이 특검의 회유와 압박 등으로 오염됐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씨는 새벽 2시께 특검 관계자로 보이는 인물을 만나 이동했다. 새벽 5시께 정씨를 만나 법원으로 이동했다는 특검의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이다.공개된 영상을 보면 정씨는 이 부회장의 공판이 있던 12일 새벽 2시 6분께 거주하던 빌라에서 나와 미상의 승용차에 탑승했다.이보다 앞서 녹화된 영상에는 흰 셔츠 차림의 남성이 정씨의 빌라 주차장 앞에서 5분간 서성이는 모습도 기록됐다. 이 남성은 특검 관계자로 확인됐다.정씨 측 변호인단은 "정씨가 새벽 2시 집을 나가 증인신문이 끝난 오후 2시까지 12시간 동안 귀가하지 않았다"며 "20대 초반의 여성을 혼자 새벽에 불러낸 특검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이어 "정씨가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을 활용해 유리하게 증언해 줄것을 회유하거나 압박한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특검은 정씨의 요청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영화에나 나올법한 '증인 빼돌리기'를 할 이유가 뭐였는지 묻고싶다"고 지적했다.이같은 주장에 특검은 "정씨가 증인으로 채택된 후 정상적으로 협조를 구했고, 새벽에 전화를 걸어와 '재판에 나가겠으니 도와달라'고 먼저 요청했다"며 "일각에서 지적하는 회유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의 행동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어 부적절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혹여 정씨가 먼저 연락을 해왔을 경우라도 법을 다루는 특검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차단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이다.특검이 정씨가 변호사와 함께 조사받은 것을 모를리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의 접견을 봉쇄하고 증언대에 세운 행위는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때문에 재판부가 정유라의 증언을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변호인단의 조력 없이 진술한 증언이 오염됐다는 합리적 의심에 무게가 실리기 때문이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특검은 변호인단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유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특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위법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검이 정씨와 함께 있던 7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라도 회유나 압박을 한 정황은 없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