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2배·손해배상 3배 부담 증가… 납품업체 부담은 줄어
  • ▲ 대형할인점 와인 출시.ⓒ연합뉴스
    ▲ 대형할인점 와인 출시.ⓒ연합뉴스


    경쟁 당국이 이번에 내놓은 유통부문 갑질 방지대책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대책으로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이 억제되고 중소 납품업체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가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해 도입한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에 따른 인건비 의무 분담' 사례를 보면 법 위반 때 대형할인업체가 감수할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사례분석을 보면 A대형할인점이 20개 점포에서 20일간 포도주 시음행사를 하면서 50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100명을 파견받아 하루 8시간씩 행사에 사용한 경우, 시간당 임금을 8000원으로 계산하면 총 인건비는 1억2800만원이다.

    현행대로면 인건비 부담은 납품업체가 진다.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보면 적발됐을 때 대형할인점이 물 과징금은 위반금액 1억2800만원에 부과기준율 50%를 적용한 6400만원이다.

    손해배상은 납품업체의 실제 손해액인 1억2800만원만 물어주면 된다.

    대형할인점 부담액은 과징금과 손해배상액을 합쳐 1억9200만원이다.

    같은 사례에 이번 대책을 적용하면 A대형할인점은 납품업체 종업원을 포도주 판매·관리 목적으로만 적법하게 사용해도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 시음행사로 얻게 될 할인·납품업체의 예상이익이 같다고 추정하면 대형할인점 부담액은 절반인 6400만원이다.

    A대형할인점이 납품업체 종업원을 부당 사용하다 걸리면 과징금은 현재의 2배가 된다. 이번 대책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2배 올랐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은 3배 의무 배상이 도입되므로 납품업체 실손해액의 3배인 3억8400만원을 자동으로 물어줘야 한다.

    법 위반 때 대형할인점 부담액은 총 5억1200만원이 된다. 현행보다 2.67배 증가하는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