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때 부동산 억제하려고 도입했으나 효과 미미文정부서 1주택 납세자 6.5배 늘어 … 세액 17배 폭증尹정부 들어 시장가액비율 낮췄지만, 납세자 4명중 1명 1주택자전문가들, 종부세 폐지해 재산세와 통합하는 안 등 제시
  • ▲ 한국 아파트 모습. ⓒ뉴데일리DB
    ▲ 한국 아파트 모습. ⓒ뉴데일리DB
    글로벌 선거의 해를 맞아 부유세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우리나라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과세자 4명 중 1명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1주택자여서 제도를 대폭 손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개편에 대해 부자 감세 프레임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언급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5년 도입됐다. 대표적인 징벌적 정치세금 중 하나로 꼽힌다. 2002년 연간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22.78%에 달하자 이듬해 종부세 도입이 처음 논의됐다.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부동산 부자에게 높은 세율로 세금을 매겨 다주택 보유자의 수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도입 목적과 달리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는 미미한 채 껍데기만 남았던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 몸집이 더욱 커졌다. 문 정부는 치솟은 집값을 잡겠다며 공시가격과 종부세율을 크게 올렸다. 이에 따라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폭증했다. 문 정부 출범 첫해 40만명이던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매년 늘어 2022년 130만7000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부과한 세금은 1조8000억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주택분 납세 대상자는 이 기간 33만2000명에서 122만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실거주 목적으로 1주택을 보유했음에도 종부세를 내는 국민은 문 정부 5년간 6.5배 증가했다. 국세청의 '2020~2022년 주택분 종부세 1주택자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만6000명이던 대상자 수는 2022년 23만5000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1주택자가 낸 종부세액만 해도 17배가 늘어 2562억 원에 달했다. 문 정부가 집값 폭등기에 부동산 소유자를 잠재적 투기꾼으로 몰아 주택정책을 폈던 것이 한 원인이다. 부동산 부자에게 세금을 매긴다는 종부세가 1주택자인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증세로 변질된 셈이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종부세는 국가의 세수와 관련이 있기에 성급히 말하고 싶진 않다"면서도 "문 정부 당시의 조세는 과도한 측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한 윤석열 정부는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종의 변칙 정책으로 2009년 도입됐다. 보유세 중 하나인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한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해 결정된다. 이때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으면 세액이 줄어들게 된다.

    문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까지 올려 보유세 부담을 높였다. 해당 비율은 윤 정부 출범 이후 법정 최저한도인 60%까지 낮아졌다. 작년에는 주택가액에 따라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결정됐고,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다.

    윤 정부 들어 과세 기준은 이전보다 완화됐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1주택자(11만1000명)가 전체 종부세 과세자(41만2000명)의 27%를 차지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주택 1개를 보유한 실거주자가 집값이 뛸 경우, 종부세를 감당 못 하고 기존 생활 반경에서 멀리 떨어진 타지역으로 떠밀려 나갈 수 있다"며 "주변 집값도 오른 상황에서 양도세와 취득세까지 내고 나면 세금 때문에 거주지를 강제로 레벨 다운(하락)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선 재산세와 합쳐 단일 세율로 정하는 종부세 폐지론과 세금을 이연시키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 "(종부세 납부자들이)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종부세를 감당하기 힘들 수 있다"며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과 세금 납부를 이연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앞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종부세 완화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언급했다. 바로 다음 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다"고 일축하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일련의 흐름을 볼 때 징벌적 종부세 완화의 당위성은 정치권 내에서도 형성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