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체납액 11조 4697억, 개인 최고 447억-법인 최고 526억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개인 1만 5,027명, 법인 6,376개 업체 등 고액·상습체납자 2만 1,403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1조 4,697억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447억원, 법인 최고액은 526억원에 달했으며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명단 공개 기준금액이 체납 3억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 하향돼 공개인원은 4,748명 증가했으나, 공개금액은 1조 8,321억원 감소했다.

    국세청은 지난 3월에 명단 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체납된 국세가 2억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 원 구간의 인원이 1만 6,931명으로 전체의 79.2%, 체납액은 6조 7,977억 원으로 전체의 59.3%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재산의 해외은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9,160건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0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 체납처분면탈범으로 193명을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해 왔다.

    그 결과 10월말 기준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1조 5,752억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정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하게 체납처분을 집행하고 있다”며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으로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은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데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한 만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5~15%의 지급률을 적용,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탈세제보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을 인터넷포털사이트와 SNS도 연결하는 등 접근 경로를 다양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