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생략증여·분할증여·금전소비대차계약 다양한 방법 존재절세 방법으로 '증여' 매년 상승… 불법 아니지만 '편법' 지적
  • ▲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뉴데일리
    ▲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뉴데일리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된 홍종학 장관은 임명에 앞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평소 '부의 세습'과 관련 비판적인 논조를 이어온 홍 장관 가족이 부동산 증여를 받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의 모든 것을 총망라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편법을 동원한 탈세라고 지적했지만 홍 장관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한 절세라는 입장이다.


    홍 장관의 증여 사례를 살펴보면 그의 딸은 초등학교 5학년이던 2015년 외할머니로부터 서울 충무로5가에 있는 4층짜리 상가건물 지분의 25%(공시지가 8억6500만원)를 증여받았다. 같은 시기 홍 장관 부인도 같은 지분을 증여받았다.


    이를 두고 10억원 초과 증여 시 가산되는 증여세율을 낮추기 위한 '쪼개기 편법 증여'라는 지적이 나왔다. 홍 장관의 장모는 딸에게만 건물 지분 50%를 몰아 줄수도 있었을 텐데 당시 초등학생이던 손녀에게 지분을 떼어준 이유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라는 지적이다.


    앞서 홍 장관은 2013년 장모에게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한 채를 아내와 공동명의로 증여받기도 했다. 이 역시 딸에게 몰아 증여하는 것보다 사위에에 나눠 주는 것이 증여세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홍 장관 가족의 경우 '세대생략증여'와 '금전소비대차 계약'도 활용했다.


    세대생략증여는 자녀가 살아있어도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인 증여세율이 30% 할증돼 과세된다. 할증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하고, 그 자녀가 이후 자신의 자녀에게 재차 1억원을 증여한다면 총 세금은 2000만원이 된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동일 금액을 바로 증여하면 할증이 붙어도 130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바로 이점 때문에 홍 장관의 장모 역시 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다. 다만 당시 초등학생이던 손녀는 현금이 없어 증여세를 낼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외손녀의 증여세를 어머니인 딸이 현금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해결했다. 이게 바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다.


    당시 홍 장관의 아내와 딸은 연 8.5%의 세법상 시가인정 이자율로 이자까지 받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고, 딸은 증여받은 상가의 임대소득으로 모친에게 이자를 내고 사실상 임대이익 역시 모친이 관리하면서 증여세 부담이 사라지게 됐다.


    홍 장관의 사례를 두고 일각에서는 "불법이 아니라 잘 활용해야 하는 세테크 원칙"으로 봤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형식적으로는 적법 절차를 갖췄으나 증여세 탈루를 위한 전형적인 편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 부동산 증여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는 데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부동산 증여 건수는 총 26만9472건으로, 2012년 이후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부동산 전체 거래량은 304만9503건으로 2015년 314만513건보다 2.9% 줄었지만 증여 건수는 7.2% 증가했다.


    올해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 상반기 증여 거래는 총 13만5418건으로 상반기 기준 종전 최고치였던 지난해보다 3.2% 증가했다.


    이는 자산가들이 여전히 부동산은 상속·증여 수단으로 선호하고 있다는 증거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증여를 부추긴다는 분석도 있다.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가 부과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피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실제 다주택자들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집을 처분하기보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향후 집값 상승분을 챙길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상속이나 매매보다 증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앞서 살펴본 사례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기 위한 절세 행위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세법의 약점과 구멍을 이용해 세금을 덜 낸다는 것은 '절세와 탈세'의 모호한 경계선에 위치해 있는 만큼 현행 증여세에 대한 합리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