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구‧대구 수성구 추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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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택도시보증공사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이 변경된다.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면 자동으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는 투기과열지구지만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는 선정되지 않았던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성오 HUG 심사평가처 도시정비심사팀장은 "고분양가가 타 사업장으로 확산되면 입주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 사업장에서 미입주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팀장은 이어 "시장과열 및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등 공적보증기관으로서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