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소송 유지 여부 결정 심리서 각하 결정 두고 다른 해석
  •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 관련 미국 소송에 대해 또 다시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인 사건관리미팅(CASE MANAGEMENT CONFERENCE)을 지난 28일(한국시간) 열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대웅제약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고,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에 대해서는 '소송 유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대웅제약에 대한 각하 결정을 두고 양측은 엇갈린 분석을 내놨다.

    메디톡스는 "재소가 허용된 각하 결정"이라는 입장이고, 대웅제약은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아무 편견없이 각하했다"라는 주장이다.

    판결문 원문에 따르면 'without prejudice'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를 두고 다른 해석을 한 것이다. 대웅제약은 사전적 의미로 '편견없이'라고 해석했고, 메디톡스는 법적 의미로 '재소가능한 각하'로 봐야한다는 것.

    메디톡스 관계자는 "미국의 소각하는 재소가능한 소각하(dismissal without prejudice)와 재소불가능한 소각하(dismissal with prejudice)로 구별된다"며 "재소가 허용된 각하 결정에 따라 한국 소송 이후 재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법원의 대웅제약 등에 대한 결정은 관할 존부에 관한 형식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며, 에볼루스 등에 대한 소송 유지 결정은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미국 법원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영업비밀 관련 민사소송이 미국이 아닌 한국 법원에서 다투어져야 하는 문제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한국 법원에서 그 소송이 진행되면 그 후 미국 법원의 역할은 없는 것으로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소송 결과는 절차에 맞지 않게 관할권도 없는 외국에서 먼저 소송을 신청해 나보타의 수출을 저지하고자 했던 메디톡스의 소송 의도가 무산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에볼루스에 대해서는 소송 유지를 결정한 것을 두고도 시각차이를 나타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미국 소송에서는 대웅제약과 함께 에볼루스를 공동 피고로 넣은 반면, 한국 소송 과정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미국 소송에 재판적을 만들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에볼루스를 이용한 것에 불과했다"라며 "국내 민사소송에서 대웅제약이 승소하게 되면 메디톡스가 에볼루스를 상대로 더 이상의 소송을 진행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0월 대웅과 대웅제약만을 상대로 '보툴리눔 톡신 균주 및 독소제제 제조기술정보의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당시 메디톡스는 소송대상을 대웅과 대웅제약으로 축소한데 대해 "국내 소송의 신속하고 원할한 진행을 위한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같은 미국 법원의 결정에 대해 메디톡스는 "지금이라도 대웅제약은 보유한 보툴리눔 균주의 획득 경위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을 조속히 공개해 현 사안에 대한 모든 의구심을 해소하길 촉구한다"며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 토론을 열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제기한 민사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