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29일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 신동빈 회장 이사 해임안건 상정신동빈 회장 “주총 참석 못하면 어떤 일 벌어질지 예측 못해”
  •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롯데그룹이 신동빈 회장의 보석 여부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재판부가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될 수 있는 신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참석 판단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수감된 신동빈 회장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신동빈 회장의 보석 신청을 두고 롯데 측 변호인단과 검찰의 의견 개진으로 이뤄졌다.

    재계는 당초 이날 재판에서 신동빈 회장의 주총 참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봤다. 오는 29일 열릴 정기주총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공판기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20일 진행된 항소심 4차 공판에 이어 신 회장의 보석 신청과 관련된 롯데 측과 검찰의 의견만 수렴했다.

    롯데는 재판부가 이날 신 회장의 보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자 애가 타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이 하루 빨리 출국해 신동주 전 부회장이 상정한 이사 해임안건을 부결시키기 위해 주주들을 만나야 하는데 계속 늦춰지고 있어 갑갑한 심정”이라며 “재판부가 주총의 중요함과 시급함을 인식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토로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이날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받아줄 것을 재차 호소했다.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보석이 수용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대등한 위치에 서고 싶다는 간절함이다.

    신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들을 만나 현재 나의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하고 싶다”며 “주총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다. 주주 중에서도 종업원지주회를 만나 이사 해임안건 부결을 호소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주총 참석 이후 한국에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고 주장한다”며 “그간 경영비리와 뇌물 사건 재판에 한번도 빠짐없이 참석해왔다. 검찰의 주장과 같은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롯데 측은 재판부에 신동빈 회장이 주총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못할 경우 롯데그룹에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보석을 허용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롯데그룹은 다른 기업과 달리 독특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신동빈 회장이 종업원지주회 등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경영권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롯데 측은 형사소송법 95조에 의거해 신동빈 회장의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르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 등이 없을 경우 피고인의 보석 청구는 수용돼야 한다. 롯데 측은 항소심에서 뇌물공여 건의 심리가 사실상 끝나 신동빈 회장이 증거인멸할 우려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과 법원 내규 등을 확인해 신동빈 회장의 보석 허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롯데그룹 총수라는 신동빈 회장의 사회적 지위 등을 배제하고 일반적인 법의 기준에 따라 판단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주주총회가 며칠 남지 않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고 보석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항소심이 어느 정도 진행된 현재 상황에서 신동빈 회장이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전형적인 정경유착 건이라며 신동빈 회장의 보석이 반드시 불허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롯데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보석신청을 수용할 경우 신동빈 회장의 일본행에 동행해 재판 일정에 무리가 없도록 하겠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당초 신동빈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우리나라는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한다. 신 회장의 정기주총 참여가 롯데그룹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제반사정을 참작해 보석을 허가해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다음달 2일 열릴 항소심 6차 공판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당초 안 전 수석은 5차 공판에 나와 증언대에 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22일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신문이 연기됐다.